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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말소등기(當然抹消登記)

 

법원 경매에서 민사소송법 및 판례등에 의해 경락으로 인해 당연히 말소되는 등기로서, 이들 당연말소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인 권리는 경매로 모두 말소된다. 당연말소등기란 경매신청등기, 저당권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로 인해 말소되는 가등기, 경매로 인해 말소되는 전세권등기로 볼 수 있다.

대(垈)

 

지적법에서는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ㆍ사무실ㆍ점포와 박물관ㆍ극장ㆍ미술관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대는 지적도에서 “대”로 표기된다.

대기환경보전법(大氣環境保全法)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제1조), 1990.8.1 법률제4262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대리(代理, agency, represntation)

 

대리라 함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발생되는 제도를 말한다. 근대법에서 완성된 제도로서 본인의 행동범위를 넓게 확장하고, 또한 의사능력이 없는 자 등에게 대리인에 의한 거래의 길을 열어 주어, 사적자치를 확장ㆍ보충한다. 대리의 종류로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공동대리, 복대리, 쌍방대리, 무권대리, 표견대리 등이 있다.


대리권(代理權, agent, represntative)

 

대리권(한)이라 함 대리인이 가지는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대리는 대리인이 행한 행위의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필요하다. 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부르며 원칙상 무효이나, 본인이 추인을 하면 이로서 대리권이 추완되고 무효하게 된다. 또한 표면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유권대리와 같이 본인이 책임을 부담한다.


대리상(代理商, agent)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의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을 의미한다(상법 제87조). 즉, 영업주의 기업조직 안에 들어가 종속관계에 있는 상업사용인과는 다른 독립된 상인이다.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그 영업을 보조하는 자이므로 본인이 1인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하고 있어야 하는바, 이 점에서 중개업이나 위탁판매업과는 다르다.


대리입찰(代理入札)

 

대리입찰이란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에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매에 있어서 입찰행위는 소송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대리비용을 받지 않는 한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대리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리인은 민법상의 임의대리가 갖추어야 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을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대리입찰을 해야 한다.


대상도시(帶狀都市, belt line city, linear city)

 

대상도시란 도로를 따라 가늘고 긴 띠 모양으로 형성된 도시를 의미한다.

대수선(大修繕)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하거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3조의2에서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음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건축법 제2조제10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대위(代位)

 

권리의 주체 또는 객체인 지위에 대신한다는 의미의 용어로 민법상 여러 가지 경우에 쓰인다. 민법 제342조의 물상대위는 담보물권의 효력이 그 목적물에 대신하는 것 위에 미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의 대위권은 대위자(채권자)가 피대위자의 지위를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480조 및 485조의 대위변제나 제399조의 배상대위, 상법 제681조의 보험자대위 등은 피대위자가 가진 일정한 물건 또는 귄리가 법률상 당연히 대위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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