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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보(減步)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 공원, 도로 등의 공공용지의 조성과 공사비 등에 쓰일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체 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종전 토지의 관계 권리자에게 배분한다(환지처분). 이와 같은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하여 사업시행후 환지로 받게된 면적이 감소하는 것을 감보라 한다.


감보율(減步率)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환지의 면적은, 대부분 종전의 면적보다 작아지므로 그 감소된 면적을 감보라 하며, 감보된 면적을 종전 토지의 면적으로 나눈 값을 감보율이라 한다. 감보율 = (종전 토지의 면적 - 환지 후의 토지면적) ÷ 종전토지의 면적 × 100%


감수(監守)

 

파산자가 도망하거나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파산자에게 내리는 명령으로, 감수를 명령받은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타인과 면접 또는 통신을 할 수 없다. 파산자의 감수는 파산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관리가 집행한다


감액청구권(減額請求權)

 

매매의 목적물이나 임대차의 목적에 대한 하자를 근거로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매매대금이나 임료(賃料)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67조제1항). 또한, 경매의 경우에도 경락인은 채무자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578조제1항). 또한 임차 대상 부동산 등 물건의 일부가 임차인의 잘못이 없이 사용불능이 되거나 기능적 또는 경제적 감가요인에 의하여 사용가치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로 임대인에게 월세 등 임료(賃料)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7조 및 제628조).

감정평가(鑑定評價)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감정평가업(鑑定評價業)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동법 제19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동조제6호).


갑구(甲區)

 

부동산등기부 중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부분을 말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접수된 일자순으로 적혀있다. 또한, 소유권에 대한 압류, 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그리고 소유권의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갑구에 기재된다. 아울러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이나 소멸에 관한 사항도 역시 갑구에 기재한다.


강제경매(强制競賣)

 

집행력있는 채무명의(집행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권력기관인 법원이 채무자의 소유재산을 압류ㆍ환가(押留ㆍ換價)한 금액으로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실현하는 절차로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등을 매각하는 절차를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478조). 이때의 집행력있는 채무명의는 확정판결문 및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민사소송법 제469조, 제519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화해조서, 청구의 인락조서, 조정조서, 검사의 집행명령서(과태료: 법제523조), 판결이외의 보전집행채무명의(가압류, 가처분결정) 등이 있다. 강제경매는 일단 유효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그 채무명의에 표시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또는 무효라든가 경매절차 완결시 까지 변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소멸되거나, 재심에 의해 채무명의가 폐기된 경우라도 경매절차가 유효하다면 경락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강제관리(强制管理)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된 수익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강제로 변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법원은 강제관리개시결정에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사무에 대한 간섭과 부동산수익의 처분을 금한다. 또한, 부동산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임차인 등 제3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은 대상 부동산의 관리와 수익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강제집행효용침해죄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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