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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공급계약(勞務供給契約

 

타인의 노무 또는 노동력을 이용하는 계약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과 도급, 위임이 있다.

노벨티(novelty)

 

노벨티란 특수한 광고에 활용되는 물품에 총칭이다. 인쇄물로서 캘린더 구멍을 뚫어 꿰맨 식의 홀더, 수첩, 광고 성냥 등을 포함해 재털이, 찻잔, 수건 등 종류가 상당히 많다. 노벨티는 기획성과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새로운 것”, “진귀한 것”, “마음에 드는 것”을 뜻하는 노벨티는 일반 고객이 항상 이용할 수 있고, 친숙하기 쉬우며, 사용횟수가 많고, 내구성이 있으며, 우송하기 쉽고, 단가가 싸서 많은 사람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다른 광고와 연결 가능하고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게 되며, 실용성ㆍ오락성이 있는 것으로 여기에 광고주의 명칭이 새겨지는 것이 보통이다.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주차장법상의 용어.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나누어지는데, 노상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하여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일반의 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선가식평가법(路線價式評價法, street value evaluation method)

 

노선가식평가법이란 토지 가격의 평가 방식중의 하나로서,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형상, 도로로부터의 후퇴 거리등을 감안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토지구획정리에 있어서의 토지가격와 같이 대량의 평가에 사용된다.


노선상점가(路線商店街, commercial strip, shopping street)

 

노선상점가란 상점이나 각종 서비스업의 사무실이 도로를 따라 밀집하여 형성된 선형상의 상점가를 의미한다.


녹지(綠地)

 

녹지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도시공원법 제2조제3호).


녹지지역(綠地地域)

 

도시계획법에서는 녹지지역을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32조제4호). 녹지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4호).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  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 제54조제4호).

농경지(農耕地)

 

농경지는 조사기준일 현재 경작하고 있는 경지(논, 밭)를 말하며 소유여부를 불문하는데 논과 밭으로 구분된다. 논은 관개설비를 갖추고 담수를 필요로 하는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농경지로서 토지대장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주로 논벼, 미나리, 왕골, 연뿌리 등을 재배하는 농경지를 말한다. 밭은 관개설비를 갖추지 않고 일반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경지와 과수원, 뽕밭, 관상수, 묘포 등 나무를 심은 밭이 포함되며, 나무를 심은 밭은 30평 이상 집단 재배한 것만 조사대상이 되고 산재된 것은 제외한다(통계청).


농림지역(農林地域)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림지역이란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을 의미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3호).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에는 농지법을, 보전임지인 경우에는 산림법을, 초지조성지구 및 단지조성지구인 경우에는 초지법을 각각 적용하는 등 각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3호).

농어촌(農漁村)

 

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시의 지역중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과 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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