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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下都給)

 

하도급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이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9호).


하수도(下水道)

 

하수도라 함은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하우스인스펙션(House Instection) = 주택조사(住宅調査)

 

하우스 인스펙션(주택점검)이란 건물의 물리적 구조물 및 시스템 계통을 지붕 꼭대기부터 지하실 바닥까지 접근 가능한 곳에 대해서 육안 검사(Visual examination)를 통해서 건물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점검이후 점검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게 되는데 하우스 인스펙터(주택점검자)의 표준 보고서는 건물의 난방, 냉방 시스템, 배관, 전기, 지붕, 다락, 담장, 천장, 마루, 창문과 각종 문들에 대한 점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瑕疵擔保責任)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 등의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한다. 목적물의 하자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거래 상 요구되고 있는 통상의 주의로도 이를 알지 못한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불특정물의 하자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청구할 수도 있다(민법 제580조). 이것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 물질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예를 들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한 가옥이 표면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지만 부실공사로 인하여 파손이나 도괴할 것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이다.

하천(河川)

 

지적법에서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은 하천으로 한다. 다만, 그 규모가 특히 작은 것은 구거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하천은 지적도에서 “천”으로 표기된다. 하천법에서의 하천이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수계)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하천구역(河川區域)

 

하천구역이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과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등을 의미한다(하천법 제2조제2호). 하천구역안에서 토지의 점용이나 공작물의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허가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기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여야 한다(하천법 제33조제1항).


하천법(河川法)

 

하천법이란 하천의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ㆍ보전을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하천법에서는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다만, 지방2급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조).

하천예정지(河川豫定地)

 

하천법에 의거 하천관리청이 하천의 신설 기타 하천공사로 인하여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지정한 토지를 의미한다. 하천예정지에서 공작물의 신ㆍ개축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하천법 제40조제1항).

학교보건법(學校保健法)

 

학교보건법이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학교환경정화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조).

학교시설보호지구(學敎施設保護地區)

 

학교시설보호지구란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보호지구중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4호). 학교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시설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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