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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裸垈地)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이 전혀 없는 상태의 대지를 의미한다. 나지(裸地)의 범위에 속한다.


나지(裸地)

 

나지라 함은 토지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지이지만 실제 경작이나 농업용으로서 사용하지 않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와 대지로서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는 공지를 말하는 경우가 있다. 후자는 나대지라고도 한다. 나지는 다시 갱지와 저지로 구분된다.

낙성계약(諾成契約)

 

낙성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가 일치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고 그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도등이 필요한 요물계약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민법이 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현상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전형계약이 낙성계약에 해당된다.


낙약(諾約)

 

낙약 또는 승낙이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의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청약에 대한 낙약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청약에 대하여 조건이나 변경을 가한 낙약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534조).


낙찰(落札)

 

일반적으로 낙찰이란 입찰을 통한 매매에서 거래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희망자 중에서 팔 경우에는 제일 비싼 가격, 사들일 경우에는 제일 싼 가격으로 결정된다. 일정 시간에 완성한다는 조건으로 맡는 도급 공사 때에는 예정 가격에 가까운 값을 말하는 사람에게 낙찰된다. 법원경매나 관청, 공기업 등의 입찰 매매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다.


낙찰기일(落札期日)

 

경매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을 의미한다. 낙찰기일은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낙찰기일은 경매기일로부터 통상 7일이내로 결정된다.


내벽(內壁)

 

내벽(內壁)이란 건물 내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력벽과 장막벽으로 구분된다. 내력벽(耐力壁, bearing wall)이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블록 구조 등에서 지진력, 건물 자체의 무게에 견디게 하는 벽을 의미하며, 장막벽이란 단순히 공간사이를 격리해주는 벽을 의미한다.

내부수익률법(內部收益率法,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IRR법)

 

부동산투자분석기법인 할인현금수지분석법 중의 하나. 이는 투자에 대한 내부수익률과 요구수익률을 비교하여 투자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내부수익률이란 예상 현금수입과 지출의 합계를 상호 동일하게 만드는 할인율이다(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계산된 내부수익률≥요구수익률이면 당해 투자를 채택하며, 계산된 내부수익률<요구수익률이면 당해 투자를 기각한다.


내용년수(耐用年數, period of depreciation, useful life for service)

 

부동산에서 내용년수란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이 최초로 만들어진 시점부터 노후하여 마지막에는 폐물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부동산학에서는 내용년수를 물리적 내용년수와 기능적 내용년수, 경제적 내용년수로 구분하고 있다. 내용년수는 건물 등의 감정평가시 적산 가격을 구하는 경우의 감가수정 방법으로서 사용되는데,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인 잔존내용년수에 중점을 둔다. 내용년수는 다음의 세 가지 전제하에 계산된다.  1. 통상의 유지보수가 실시되어 있을 것  2. 통상의 기술, 재질에 의하여 제작된 것일 것  3. 통상의 작업 조건하에서 사용될 것

내용증명우편(內容證明郵便)

 

내용증명우편이란, 특정한 내용의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틀림없이 전달하였다는 것을 기관인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받을 수 있는 등기취급 우편제도를 말한다. 내용증명은 개인 상호간의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때 주로 이용되하며, 거래계약을 해제할 때나 해제의 통지를 할 때 또는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때 등에 이용될 수 있다. 내용증명우편은 일방 당사자의 특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사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를 남긴다는 의미가 있을 뿐 어떤 특별한 법률상의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해진 법정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의 중단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내용증명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개인상호간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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