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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多家口住宅, multiple dwellings)

 

다가구주택이란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이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층수 계산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통계조사에서의 다가구주택이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다목적댐(多目的댐)

 

다목적댐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하천법에 의하여 건설하는 댐으로서 그 저수를 발전ㆍ수도ㆍ공업 또는 농업의 용수, 홍수조절 기타의 용도(특정용도)중 2이상의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여수로ㆍ부댐 기타 당해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제1호).

다세대주택(多世帶住宅, apartment unit in a private house)

 

다세대주택이란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하인 4층이하의 공동주택을 의미한다(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통계청의 정의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이란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서 건물의 연건평이 200평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의미한다.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점에서 다가구주택과 다르다.

다중주택(多衆住宅)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각 실은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며, 건물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경우의 단독주택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속칭 벌집주택이라고도 부른다.

단독주택(單獨住宅, detached dwelling)

 

한 가구 혹은 19가구 이내의 가구가 거주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 건축법 상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통계조사시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의미하며,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다.


단독중개(單獨仲介)

 

단독중개 혹은 1인중개란 1개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1인의 중개업자가 단독으로 중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개업법에서는 단독중개를 중심으로 중개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단독중개계약(單獨仲介契約, Individual Listing Contract)

 

공동중개계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인의 중개의뢰인이 1인의 중개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의 중개계약은 단독중개계약이며, 일반중개계약의 경우 1인의 중개의뢰인이 각각의 중개업자와 별개의 단독중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독행위(單獨行爲, unilateral act)

 

단독행위라 함은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취소원인이 있어 어떤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같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행위이다. 취소나 추인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행하는 단독행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유언이나 기부행위와 같이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 있다.


담보(擔保)

 

계약의 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 또는 권리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 지게 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말한다.

담보가등기(擔保假登記)

 

담보가등기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를 말한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개시된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또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3조제15조,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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