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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건축법에서 바닥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바닥은 난간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에서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에 한한다)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승강기탑ㆍ계단탑ㆍ장식탑ㆍ다락(층고가 1.5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ㆍ다스트슈트ㆍ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ㆍ기름탱크ㆍ냉각탑ㆍ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ㆍ어린이놀이터ㆍ조경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부분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즉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죄는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비밀준수의무 위반을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단순ㆍ존속폭행죄와 과실상해죄, 단순ㆍ존속협박죄 그리고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제260제3항, 제266제2항, 제283제3항, 제312제2항).

반자높이

 

건축법에서 반자높이란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의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를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7호).


발기인(發起人, subscriber, promoter)

 

발기인은 실질적으로 회사설립의 기획에 참여한 자를 뜻하며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이라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자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하지 않는 한 발기인이 될 수 없고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실제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발기인이 된다.


방위각(方位角, azimuth)

 

측량에서 사용하는 방위각이란 진북(眞北)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의 수평각을 의미한다. 때로는 진북 대신 진남이나 자북(磁北)을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방재지구(防災地區)

 

도시계획지구 중 방재지구란 풍수해나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5호).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지진 기타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5조).


방조설비(防潮設備)

 

방조설비란 해일ㆍ조수ㆍ파도 기타 바닷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5조).  1.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중 방조제  2.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중 방조제  3.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조제


방풍설비(防風設備)

 

방풍설비라 함은 바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토사 및 먼지의 이동과 대기오염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7조).  1. 방풍림시설 : 수림대 또는 수림단지를 조성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2. 방풍담장시설 : 인공적인 구조물 또는 담장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3. 방풍망시설 : 염화비닐망 등을 설치하여 방풍효과를 얻는 시설


방화지구(防火地區)

 

도시계획지구 중 방화지구란 도시의 화재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4호).


배달증명(配達證明)

 

우체국에서 당해 우편물을 수신인에게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편물이다. 실무적으로 내용증명우편에 배달증명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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