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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순위매수신고(次順位買受申告)

 

법원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이외의 매수신고인 중 자신의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을 공제한 금액을 넘는 매수신고인이,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626조의2). 차순위매수신고는 경매의 종결시까지 해야 하며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신고한 매수가격이 높은 사람을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신고한 매수가격이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동법 제627조). 차순위매수신고를 한 자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허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경락허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경락인은 매수의 보증으로 보관하게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동법 제647조의2).

차임(借賃)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료,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이라고도 한다. 민법에서는 지상권의 경우에는 지료,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차임의 금액은 계약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약정한 차임이 그 후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은 특약이 없는 한 동산 또는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관하여는 매년말에, 수확기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수확 후에 지체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연체한 때에는 해지원인이 된다. 다만, 민법은 특히 건물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전대차의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차임증감청구권(借賃增減請求權)

 

차임의 약정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차임의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서는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게 된 때와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 인정한다. 이것은 공평의 관념에 입각한 규정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사정변경의 원칙의 적용의 예이다. 그 어느 것이나 그 법률적 성질은 일종의 형성권이며, 따라서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당연히 차임은 상당액으로 증감된다.


차주(借主, creditor, lessee, remter, tenant)

 

차주란 대차 계약에서 빌리는 측의 사람을 말한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임차인을 의미한다. 또 그 물건에 따라 차가인(借家人), 차지인(借地人)이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하여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貸主)라고도 한다.

참가압류(參加押留)

 

참가압류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채권에 관하여 징수권자가 집행법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하여 이미 개시되어 있는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압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징수권자는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에 참가압류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압류에 참가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와 그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참가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7조). 참가압류를 한 후에 기압류기관이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 때에는 그 참가압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소급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또한,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등기 또는 등록된 것으로 하고 기타의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참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그중 가장 먼저 참가압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한다.(제58조)  1.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통지서가 기압류기관에 송달된 때  2. 권리의 변동에 있어서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은 기압류기관이 그 압류재산을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매각처분을 기압류기관에 최고할 수 있다.


창고시설(倉庫施設)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창고를 포함한다)나 하역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채권(債券)

 

채권이란 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사채권이라고도 한다. 상법 제65조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 속하며, 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채권의 발행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발행할 수 없고, 방식은 법정되어 있다. 그 종류로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있다.


채권유동화(債權流動化)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채권유동화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1호).  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을 발행하고 원리금을 지급하는 행위  나.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그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의한 수익을 분배하는 행위

채권전세(債券傳貰)

 

전세권은 물권의 일종으로서 등기를 필요로 하나, 대부분의 전세는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등기를 회피함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전세권등기가 되지 않은 전세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될 수 없으나,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 형태의 사용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물권적 전세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세권등기가 없는 전세를 채권적 전세 또는 채권전세라고 한다. 채권전세 혹은 채권적 전세의 목적물이 주택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채권행위(債權行爲)

 

채권행위라 함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채권행위는 대부분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실제에 있어서는 채권행위의 이행으로써, 물권행위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채권행위가 물권행위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그 채권행위를 물권행위(物權行爲)의 원인행위(原因行爲)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쉽게 합치하여 외형상 1개의 행위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채권행위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의 득실(得失)ㆍ변경(變更)에 대한 행위 즉, 중개행위의 대상인 채권행위에 대한 법률관계로서, 이에는 매매와 환매, 재매매의 예약, 교환, 증여, 임대차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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