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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破産, bankruptcy)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이나 그의 변제능력으로써는 전체 채권자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다수가 경합된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강제집행을 말한다. 파산절차에 대해서는 파산법에서 정하고 있다.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 trustee in bankruptcy)

 

파산재단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고, 파산채권의 조사ㆍ확정에 참여하며,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파산채권자에게 환가금을 배당하는 등 파산절차상의 중심적 활동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파산관재인은 행위능력을 가진 자연인 중에서 파산자 이외의 자로부터 원칙적으로 1인을 법원이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임할 수 없다. 그 지위에 관하여는, 국가의 집행권을 위임받은 사인이라는 설이 통설ㆍ판례이다.

파산법(破産法)

 

파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이다(1962.1.20. 법률 제998호). 파산에 관련된 실체규정과 절차규정, 면책 및 복권,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 제37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파산선고(破産宣告)

 

파산절차의 개시를 명하는 파산법원의 재판(決定)이다. 파산신청권자는 채권자ㆍ채무자, 법인에 있어서는 그 기관, 상속재산에 있어서는 상속채권자, 수유자(受遺者) 이외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다. 파산선고의 효과로서 채무자는 파산자로 되어 그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상실하고, 이에 의하여 파산재단이 성립하여 그 전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게 되며, 또 채권자는 파산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되고 파산절차에의 참가가 강제된다.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이 가지게 된다.


파산자(破産者)

 

파산선고를 받고 현재 그 자에 대하여 파산절차(破産節次)가 진행되고 있거나, 아직 일정한 규정에 의해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를 파산자라 한다(민법937조). 파산이란 어떠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의 변제능력으로서는 총 채권자의 채무를 완제(完濟)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서 강제적으로 그의 전재산을 관리ㆍ환가(管理ㆍ換價)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금전적 만족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를 말하고, 이 절차법(節次法)이 파산법이다(1962년법률998호). 파산법(破産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하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자신의 파산신청을 인용하여(예외적으로 직권으로) 파산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으로써 파산선고(破産宣告)를 한다(파산법116조 이하). 파산자는 파산재단(破産財團)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권한을 상실하며(파산법7조), 그와 같은 재산에 관하여 파산자가 행한 또는 이에 대하여 행하여진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無效)이다(파산법44조 이하).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파산자를 인치(引致)하고 또는 감수(監守)시킬 수 있고, 감수를 명령받은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외부사람과 면접(面接) 또는 통신(通信)할 수 없다(파산법139조 이하). 파산자는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주거지를 떠날 수 없다(파산법140조). 법원은 통신관서에 대하여 파산자에게 오는 우편물ㆍ전보를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에 배달할 것을 촉탁하여야 하며, 파산관재인은 이를 개파(開破)할 수 있다(파산법180조)는 것등 파산절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일신상 몇 가지 제한을 파산자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산자는 행위능력(行爲能力)이나 소송능력(訴訟能力)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닌 의무를 이행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새로 취득한 재산에 기하여 신사업(新事業)을 시작하여도 무방하게 되어 있다.

파산재단(破産財團)

 

파산절차에 있어서 배당에 의하여 총파산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파산자의 재산이다. 관념상 실재재단과 법정재단의 구별이 있다. 실재재단은 현실적으로 파산재단으로서의 관리기구에 속하고 있는 재산임에 대하여 법정재단은 이에 속하여야 할 재산을 말한다. 파산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재단의 관리ㆍ처분권을 잃고, 그 권한은 파산관재인에 전속한다. 따라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관재인은 취임 후 곧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점유ㆍ관리하여도 파산자는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그밖의 권리를 잃는 것이 아니므로, 파산선고후에 있어서도 파산자는 또한 그 재단에 속하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처분으로써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은 일반의 채권조사가 종료하기를 기다려 배당을 위하여 재단을 환가하여야 하며 그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일임되어 있으나, 환가의 적정타당을 기하기 위하여 약간의 제한적인 규정이 설정되어 있다.

파산채권(破産債權)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파산법 제14조).


판결(判決, judgrment, degree, sentence)

 

법원이 구두변론을 기초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193조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판결원본을 작성하고 선고라는 엄정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을 뜻한다.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해야 하므로 판결을 하는 법원은 그 구두변론에 관여한 법관에 의하여 구성되어야 하지만,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고 판결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원본은 판결선고 후 지체없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며,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원본에 따라 판결정본을 작성하여 판결수령일부터 2주일 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판매영업시설(販賣營業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 판매 및 영업시설이란 도ㆍ소매시장이나 상점등으로 다음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상점(수퍼마켓과 일용품 등 소매점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게임제공업소(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5. 철도역사  6. 공항시설  7.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평(坪)

 

1평 = (121 ÷ 400)제곱미터 / 1제곱미터 = (400 ÷ 121)평 / 1평 = 6자 × 6자 = (30.3cm × 6) × (30.3cm × 6) = 1.818m × 1.81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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