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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객센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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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 본인이 직접 계약할 경우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계약금을 지참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상기 서류 및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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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가용 건물에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만 해당되며 동창회사무실 등 비영리 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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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가건물임차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상가건물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이 일정금액이하인 영세상인만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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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보증금액은?
보호대상 금액은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및 상가 규모를 고려하여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환산보증금이 아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서울특별시 : 2억4천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서울시제외) : 1억9천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 1억5천만원 이하
- 기타지역 : 1억4천만원 이하

*.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
(월세를 연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보증금으로 환산 : 월세 × 100)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즉 보증금 +(월세 ×100)의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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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아닙니다. 권리금은 관행상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주고받는 것으로 이 법과 무관합니다.
다만, 권리금과 시설비를 상당부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차를 5년간 존속토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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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보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호대상 보증금액은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연 12%의 금리를 적용해 보증금으로 환산한 액수)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할 때는 100을 곱하면 됩니다.

(예)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상가를 임차한 경우 보호대상보증금 =1,000만원(보증금) +100만원(월세)× 100 =1억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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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은 5년 단위로 하여야 하나?

아닙니다. 계약기간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되나,

이때에도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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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재계약을 원할 경우 해야 할 사항은?

임차인은 ‘재계약을 원하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 (내용증명 등 발송)를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 임대인의 동의없이 건물을 전대하는 경우 등 8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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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기시 취,등록세 납부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 : 분양가에 2% + 0.2%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에 10%)
등록세 : 분양가에 2% + 0.4% (지방세 : 등록세의 20%)
합 계 : 분양가에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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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명의를 단독명의로 할 경우와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어떤 경우가 세무적으로 유리한가요?
상가명의를 단독명의로 할 경우와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어떤 경우가 세무적으로 유리한가요?

현재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틀립니다. 현재 상가구입전이고, 공동명의, 단독명의를 생각하신다면…
공동명의가 비교적 유리합니다. (아래 일반사항 참조) 그러나, 현재 상가를 소유하시고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려면, 세금효과를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독명의 상가를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면 등기변경에 대한 등록세와 지분소유에 따른 취득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분양도에 따른 증여세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2008년부터 부부간의 증여시 약 6억원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그외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 지분별로 소득을 나누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바 단독명의 일때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 있음. (단, 상가 소득외에 소득이 8천만원을 넘게되면 큰 차이 없습니다)

- 이때도 지분율에 따라서 소득에 차등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분율을 50% : 50%로 신청하시면 임대소득은 명의와 관계없이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과세되는 바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지분을 높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재산권 집행 관련 : 공동명의시 재산권 행사나 담보제공등에 있어서 공동소유자의 공동승인이 필요하므로 불의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 이미 상대방 지분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증여한 것과 같으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총 상속제산이 10억이 넘을 경우)

*. 참고로 소득세 관련 절세는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상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본 답변은 주어진 질문에 대한 일반론적인 답변으로서 공동명의와 관련된 자세한 법률적인 문제와 세무처리는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이나 세무회계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뉴스레이다 세무상담 이동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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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는 어떻게 환급을 받나요?

계약일 이후 20일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신 후, 발급이 되면 관할 세무서에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시면 분기별로 환급이 되며,

조기환급신청도 가능한데 조기환급신청은 계약일 다음달 25일까지 신청하시면 그 다음달 10일 전후로 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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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및 잔금일 미리 내면 할인을 받나요?
계약서상에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일 전에 선납하신 경우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금액은 본사 관리부(031-438-2611)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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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주소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계약자의 주소지가 바뀐 경우에는 필히 주소지를 변경 해야 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각종 우편물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최근의 주소가 나와있는 주민등록 등본에 계약하신 호수를 기재하시어 본사 관리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715-10 아트프라자 604호 우편번호 : 426-857
팩스 송신도 가능합니다. FAX: 031-438-5599 으로 팩스를 보내주신 후
관리부(031-438-2611~3)로 확인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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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플렛에 시행사와 시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요?
시행사는 말 그대로 사업의 주체입니다. 모든 사업을 주관, 시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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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이 있을 떄 어떻게 하나요?

본 홈페이지 고객상담실 메뉴에서 꼭 호수를 명기 하시고 내용을 적어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36, 아트프라자 7층 (상록구 이동 715-10번지 아트프라자 7층) (주)폴리 | Tel : 031-438-2611~3 | Fax : 031-438-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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