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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층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로열층은 통상 일조권을 중심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총 15층 아파트의 경우 로열층은 7층 또는 8층부터 12층을 의미하며, 20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9층 내지 16층 정도, 25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12층 내지 20층 정도가 로열층으로 통용된다. 로열층은 동일 아파트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으나, 대상 아파트의 조망권이나 방향, 혐오시설등의 여부에 따라 예외적인 가격형성이 되는 경우도 많다.

리노베이션(Renovation)

 

리노베이션이란 건물을 구조체의 변경 없이 시설물의 노후화를 억제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관이나 내부 일부 혹은 전체를 개ㆍ보수하거나 증ㆍ개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노베이션은 기존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개축, 대수선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건축물의 물리ㆍ경재ㆍ사회적 수명을 연장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흔히 리노베이션은 보수라고 번역이 되거나 리모델링(remodeling), 리폼(reform)등과 혼용하고 있으나 리모델링이 부분적으로 손질을 뜻하는 협의의 개념이라면 리노베이션은 건축법규에 따른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용도 변경 등은 물론 부분적인 신축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만 단장하는 것이라면 리노베이션은 전면적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다.


리스팅(Listing)

 

미국 사용되는 리스팅(Listing)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중개계약으로 번역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리스팅이라 함은 권리이전중개의뢰인이 특정의 중개업자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매매ㆍ임대 또는 교환등 거래의 알선을 의뢰하는 계약을 뜻하기도 하며,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물건의 매매ㆍ임대 또는 교환 등 거래를 알선할 수 있는 권한(權限)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리스팅이 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등 거래에 대한 중개를 의뢰를 받아 이를 자신의 중개물건관리대장에 기장하는 행위 및 의뢰(依賴)된 권한을 총칭하는 광의의 표현으로도 사용된다. 결국, 리스팅은 중개계약의 뜻과 중개물건관리대장작성의 두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많은 주(州)는 성문으로된 중개계약(Listing)을 중개보수청구(仲介報酬請求)의 조건으로 하고 있다.

리스팅농장(Listing農場)

 

리스팅농장이란 농부가 자신의 소유인 농장을 경영하여 수확을 거두듯,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중개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중개활동을 벌이는 일정범위의 지역을 의미한다. 리스팅농장 기법은 중개업경영의 과학화와 능률화를 위한 것으로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활동 대상지역의 중개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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