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라 함은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택지의 개념은 부지보다는 작은 범위를 나타내는데, 택지는 주로 건축용지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부지는 건축용지는 물론 철도용, 수도용, 하천용지와 같은 건축물 건축용도 이외의 토지에도 사용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과 그 주변지역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를 의미한다(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 도로ㆍ항만ㆍ철도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ㆍ매립공사 등이 토목공사에 포함된다.
흙을 말한다. 기후의 지배하에 암석의 풍화나 생물의 활동에 의하여 생성되며, 발달하는 지구표층의 다공질자연물을 말한다. 식물의 생성에 알맞은 토양, 점토층, 사양토층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농지나 임지의 가격 산정이나, 숙성도가 낮은 택지가망지의 가격 산정에 있어서 특히 토양의 양부는 작물, 식수림의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별의 지역요인의 인자로 포함된다.
토지의 소유권(所有權)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민법212조). 토지의 완전이용을 위해서는 지표(地表)뿐만 아니라(예:경작, 보행등) 지상의 공간(예:건물, 전선등)이나, 지하의 지반(地盤)(예:샘, 동굴등)에 대해서도 소유권의 효력(所有權效力)이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상ㆍ지하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어떠한 이익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타인의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권리남용금지의 법리도 있지만, 근대생활의 발전은 토지의 상공이나 지중만을 이용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고(예:항공기, 지하상가설비등) 또 공익(公益)이나 특수산업(特殊産業)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서는 특별법(特別法)으로써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예:전기사업법, 건축법, 광업법등). 그리고 지중(地中)의 암석ㆍ토사ㆍ논의 둑등은 토지의 구성부분 즉, 토지자체이며 토지와 별개의 것은 아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제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법 제21조의3제1항에서 허가구역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 기타 사용ㆍ수익(使用ㆍ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러한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移轉)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관리정보체계(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란 시ㆍ군ㆍ구의 지형도ㆍ용도지역지구도ㆍ토지거래 등 토지에 관한 각종 공간정보와 행정업무를 DBㆍ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체계로서, 대민서비스의 개선과 토지관리 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 과학적인 토지정책수립의 도모를 목적으로 개발하여 시범가동중에 있다.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집행절차, 방법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0년부터는 신설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흡수되어 폐지된 법률이다.
지적공부의 일종으로서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 시ㆍ군ㆍ구에 비치한다.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히 하는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토지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와 다르다. 이 2장부는 서로 그 기재내용에 있어서 일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현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먼저 대장등록을 변경한 후에 등기부를 변경하게 된다. 그러나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를 기초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