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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지지구(施設用地地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 중 시설용지지구란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1호). (1)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ㆍ휴양시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ㆍ휴양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 (5)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및 기타시설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5항).

시효(時效)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을 시효라 한다. 시효에는 타인의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칙편의 마지막 장에(민법 제162조 내지 제184조),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법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45조 내지 제248조).


식생(植生, vegetation)

 

식생이란 어느 지역에 생육하는 식물의 집단 전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식생을 식물 군락마다 구분하여 지도에 표기한 것을 식생도라 한다. 식생은 현존 자연 식생, 잠재 자연 식생 등으로 구분되나, 식생이라고 하는 경우는 현존 자연 식생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상 토지에 식재할 나무의 종류를 결정하거나, 자연환경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의 결정을 판단하는 지침이 된다.


신경매(新競賣)

 

경매를 실시했으나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 새로운 경매 날짜를 정하여 실시되는 경매(법 제631조)와 법 제633조에 정한 경매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경락을 허가하지 않거나(법 제637조) 경매기일변경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경매 날짜를 정하여 실시되는 경매를 의미한다.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의 신경매는 최저경매가격을 통상 20%씩 낮추어 실시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최저경매가격을 낮게 책정하지 않고 종전의 경매 때와 같은 조건에 의하여 동일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신경매가 실시된다.


신고(申告)

 

행정학에서의 신고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이를 알리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사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보고적 성격을 지닌다. 이 경우 신고사항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관련자료 또는 정보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신고제는 특정사업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면허제ㆍ허가제 또는 등록제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물적 또는 인적기준의 설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실정법에서의 신고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신고의 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두거나, 무신고사업활동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허가제에 준하여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신설합병(新設合倂)

 

신설합병이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회사정리법 제225조본문).


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原則) = 신의칙(信義則)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대법원 1991.12.10 선고 제1부판결 91다3802). 민법 제2조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12217판결 및 1995.12.12 선고 94다42693판결).


신축(新築)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신탁(信託)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제1항). 민법상의 신탁행위라 함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경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그 목적의 범위 이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신탁법(信託法)

 

신탁법이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61.12.30. 법률제900호)(법 제1조). 이 법은 신탁의 설정ㆍ공시ㆍ영업, 신탁관계인, 신탁재산,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신탁의 종료, 신탁의 감독, 공익신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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