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생산기반을 뜻하는 말로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줄여 간단히 인프라라고 부른다.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는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원래는 도로, 하천, 항만, 농업기반, 공항과 같이 경제활동에 밀접한 사회자본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학교나 병원 공원과 같은 사회복지 생활환경시설 등의 사회자본도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프라는 사회간접자본(SOC)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생산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시설을 지칭한다.
일괄경매 혹은 일괄입찰이란 법원이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등을 고려하여 이를 동일인에게 일괄적으로 매수시킴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들 수개의 부동산을 하나의 경매목적물로 경매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615조의2).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일반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업지역중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3호). 일반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70퍼센트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일반공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일반미관지구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관지구중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법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일반법이라고 하고, 일정하게 한정된 사람이나 장소, 사항 등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법을 특별법이라고 한다. - 지역적 범위 기준 : 전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고, 한 지방에만 적용되는 법은 특별법이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은 전국에 효력을 미치는 일반법이고, 서울특별시 조례는 서울특별시라는 국한된 지역에만 효력을 미치는 특별법이다. - 인적 범위 기준 : 일반에게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다. 예를 들면 민법이나 형법은 일반법이고, 특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법, 즉 국가공무원이나 군형법은 국가공무원이나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법인 것이다. - 사항 기준 : 일반적인 사항에 적용되는 법은 일반법이고, 특수한 사항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은 특별법이다. 예를 들면 민법은 민사에 관한 일반법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사 중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러나 이 구별은 상대적인 것이며,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서는 특별법이지만, 은행법ㆍ보험업법 등에 대하여서는 오히려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법과 특별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의 적용에 있다.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에 관하여서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일반사면이란 대통령의 사법권에 대한 특권으로서 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 형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사면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사면의 효과는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선고의 효력을 소멸시키며,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서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그러나 형의 선고에 의한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않는다(사면법 제3조, 제5조).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일반상업지역이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중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2호).
일반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이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중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권리가 그 귀속이나 행사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주체에 전속하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일신전속권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신전속권은 향유전속권과 행사전속권으로 구분된다. 특정한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향유전속권(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권리가 그 귀속에 있어서 권리자 자신의 신분ㆍ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부양청구권이나 대리권 등). 이는 양도ㆍ상속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만 다시 양도ㆍ상속이 다같이 불가능한 것과 양도만이 불능하고 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특정한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행사전속권(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다. 즉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권리자의 개인적 의사나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것은 채권과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