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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日照權)

 

일조를 받을 권리. 일조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보호하는 실정법상의 규정은 없으므로 권리라기 보다는 향유해야 할 생활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인접토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건축을 하게 하는 등, 인지의 일조권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건축할 수 없게 하므로 간접적으로 이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일조권의 보장은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평온한 생활의 현상보호와 택지의 고도이용이라는 문제가 경합된다.

임대료(賃貸料)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물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건을 말한다. 임대차에서는 차임(借賃)이라고 부른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지상권의 대가인 지료(地料)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일도 있다.


임대인(賃貸人)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시킬 의무를 갖는 반면 임료청구권을 갖는다.


임대주택(賃貸住宅)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조제2호).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賃貸住宅法)

 

임대주택법이란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법 제3조). 이 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임대차(賃貸借)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발생하는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차인은 물건의 사용ㆍ수익을 내용으로 한, 임용한 물건자체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에서 소비대차(消費貸借)와 다르고 사용대차(使用貸借)에 유사하나, 차임의 지급이 요소로 되어 있는 점에서 사용대차와도 다르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목적물을 보존하고 계약 또는 임대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한 용법에 따라서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즉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을 금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이에 반하여 무단히 제3자에게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하게 하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임시사용승인(臨時使用承認)

 

임시사용승인이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2항및제3항).

임야(林野)

 

지적법에서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와 간석지등의 지목은 임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임야는 지적도에서 “임”으로 표기된다.


임야도(林野圖, Forestry Map)

 

임야도란 지적공부의 일종으로서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등록한 도면을 의미한다. 임야도의 축척으로는 1/3,000, 1/6,000이 있다.


임원(任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서는 임원이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부동산중개업법의 중개법인의 임원의 범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임원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참고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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