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기일이란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된다.
법원에서 작성한 경매 대상 물건에 대한 명세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법원은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경매물건명세서 사본과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및 민사소송규칙 제150조).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4.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입찰자가 낙찰자로 되었을 경우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만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손해의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입찰자가 납부하는 보증금을 의미한다. 법원경매의 경우에는 통상 자신이 입찰할 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나, 특별매각조건으로 입찰보증금을 20%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법원경매입찰에서 입찰표와 입찰보증금봉투를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는 봉투를 의미한다. 입찰봉투는 입찰표와 입찰보증금봉투를 넣어 다시 봉하고 날인한 후,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내 따로 보관하고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해야 한다.
경매대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입찰에 응한다고 하여 응찰자라고도 한다.
법원경매에서 입찰표란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기일에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64조,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4). 1.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2. 부동산의 표시 3. 입찰가격 4. 사건번호 5.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경매대금이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이 채권액과 경매비용을 완전히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경락을 허가한다는 법원경매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6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