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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장방형토지(가로長方形土地)

 

가로장방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장방형의 토지로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가사소송규칙(家事訴訟規則)

 

가사소송법에서 위임한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를 규정한 대법원 규칙. 1990.12.31에 대법원규칙제1139호로 공표되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한정치산과 금치산 선고에 관한 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장 라류 가사비송사건 중 제2절 제2절 한정치산 및 금치산(제32조 내지 제38조) 참조).


가사소송법(家事訴訟法)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ㆍ향상하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0.12.31에 법률제4300호로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법률 시행 이전에는 가사심판법과 인사소송법에 규정된 사항이 가사소송법으로 통합되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한정치산과 금치산 선고에 관한 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가사심판규칙(家事審判規則)

 

가사심판법에서 위임한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를 규정한 대법원 규칙. 1990.12.31 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에 의해 가사심판법이 폐지됨에 따라, 동 규칙의 내용은 신설된 가사소송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가산금(加算金)

 

가산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통상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세액의 5%를 징수하고 있다.


가산세(加算稅)

 

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가산세의 범위에 포함된다.


가상(家相)

 

풍수지리설에 의거 주택의 방위ㆍ환경ㆍ형태ㆍ구조 등에 관하여 주택에 미치는 영향이 좋고 나쁨을 지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석방(假釋放)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장(行狀)이 양호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제1항). 가석방은 이미 죄를 뉘우치고 있는 자를 더 이상 가두어두지 않고 사회로 되돌려보냄으로써 수형자(受刑者)에게 장래의 희망을 가지도록 하여 수형자 자신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인 제도이다.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형법 제76조제2항).

가설건축물(假設建築物)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이란 일시적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 것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이하일 것  4. 전기ㆍ수도ㆍ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적합할 것   가설건축물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재해복구ㆍ흥행ㆍ전람회ㆍ공사용 가설건축물등 다음의 가설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다(건축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15조).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7. 조립식 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자동차 차고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것  8.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창고 또는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ㆍ가축운동용ㆍ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11. 농업용 고정식온실  11의2.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1의3. 유원지ㆍ종합휴양업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2.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압류(假押留)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의 불능 또는 곤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 명령을 의미한다. 그 집행으로서의 처분, 가처분과 더불어 보전소송의 일종이다. 가압류 제도는 채무명의를 취득하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은닉이나 도망 및 빈번한 주소이동 등의 사실이 생겨 채무명의를 얻어도 집행이 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한동안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제도이다. 그 절차는 보통의 판결절차 및 강제집행 절차에 대응하여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소송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로 구분된다. 가압류명령을 발하는 요건으로서는 피보전청구권이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과 장래에 있어서 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위험이 있을 것 등이 필요하다. 가압류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의 관할법원이 되며, 이 관할은 전속이다.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도 가압류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심리는 임의변론주의에 의하여 채무자의 청구나 가압류의 이유의 소명으로써 충분할 것으로 인정하여 간이ㆍ신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리하여 변론을 거친 경우에는 판결, 기타의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압류명령을 발한다. 이 재판에 대한 굴복신청제도로서는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나 상고를, 결정에 대하여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일단 발하여진 가압류명령이 전술한 이의 또는 상소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 이외에,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개의 소송절차로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본안소송부제기에 의한 취소가 그것이다.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는 강제집행의 규정에 준하여 행하여진다. 그러나 그 집행요건에 있어서는 집행문의 원칙적 불요, 가압류명령 송달전의 집행가능, 집행기간의 제한, 집행방법에 있어서 환가 절차까지는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가압류의 집행의 취소에 관하여는 가압류해방금액의 공탁에 의한 취소가 인정되는 것 등 보전절차에서 오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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