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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平地)

 

평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고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하거나 경사도가 미미한 토지를 의미한다.


폐기물(廢棄物)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 리ㆍ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구분된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의미하며,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포괄근저당(包括根抵當)

 

피담보채무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저당설정 당시의 채무는 물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채무에 대해 담보물의 채권최고액(근저당권설정액) 범위내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포괄근저당이라고 한다.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할인어음, 증서대출등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포괄승계(包括承繼) = 일반승계(一般承繼)

 

승계취득의 형태이다. 포괄승계는 단일한 원인에 의하여 전주(前主)의 모든 권리ㆍ의무의 전체를 일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며 일반승계라고도 한다. 이에는 상속ㆍ포괄유증ㆍ회사합병 등이 있다. 포괄승계의 승계인을 포괄승계인이라고 한다. 한편 각개의 권리ㆍ의무를 개별적인 원인에 의하여 승계하는 것을 특정승계라 한다. 예컨대 매매에 의한 승계와 같은 것이다. 특정승계의 승계인을 특정승계인이라고 한다. 포괄승계에 있어서 포괄승계인은 법률상 거의 전주와 동일시되므로, 개개의 권리ㆍ의무를 일괄승계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주의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일신전속권이나 일신전속의무와 같이 성질상 그 승계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에서 제외된다.


포락지(浦落地)

 

공유수면관리법에서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제2조제2호). 포락지란 특정인의 소유 토지가 바닷물이나 하천법상의 적용하천의 물에 개먹어 무너져 바다나 적용하천에 떨어짐으로써 그 원상복귀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의 토지를 의미한다. 포락지는 복구가 심히 곤란하여 토지로서의 효용을 상실하면 종전의 소유권이 영구히 소멸되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되어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4다25209 판결). 판례는 바닷물이나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이 아닌 사실상의 하천이나 준용하천에 포락된 토지는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어도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


표제부(表題部)

 

등기부에서 표제부는 토지ㆍ건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표제부는 다시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누어진다. 표시란에는 부동산의 상황 즉 토지의 소유권ㆍ지번ㆍ지목ㆍ평수 등이나 건물의 소유지ㆍ종류ㆍ구조ㆍ건평 등 및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목적 부동산을 특정성을 표시한다.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기한 순서를 기재한다. 아파트 등 한동의 건물이 구분소유권으로 나누어진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전체건물에 대한 표제부와 구분된 개개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각각 있다.

표준지(標準地, standard lot)

 

표준지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의미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표준지공시지가(標準地公示地價)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은 매년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을 관보에 공시하여야 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4조).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공시지가의 열람방법  6. 이의신청의 신청기간ㆍ절차 및 방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2. 국ㆍ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국토이용관리법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5. 도시계획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ㆍ주거용지ㆍ관광용지등의 공급 또는 분양  6. 토지구획정리사업ㆍ도시재개발 또는 경지정리를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7.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풍수지리(風水地理)

 

풍수지리는 중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신라 말기에 도선에 의해 도입되었고, 점차 체계적으로 한반도에 투영함으로써 풍수지리설이 사상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풍수지리사상은 음양론과 오행설을 기반으로 하고 주역의 체계를 주요한 논리 삼으며, 땅의 길함을 따르고 흉함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죽은 자의 영안의 장소를 찾는 일까지 포함하게되어 거의 독창적인 문화현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풍수지리사상은 고려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도읍(개경)의 입지 선정을 비롯하여 생활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조선시대의 한양천도, 유교의 조상 숭배 사상과 결합하여 묘지 선정에 적극 활용되었다. 또한 배산 임수(背山臨水) 촌락의 입지 유형을 발달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 순응적 국토관은 국토의 적극적 개발과 활용에 장애가 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그릇된 기복관을 형성하기도 하여 많은 폐단을 낳았다.

풍치지구(風致地久)

 

도시계획법 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로 변경되었다. 경관지구 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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