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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乙區)

 

을구는 부동산등기부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제한물권과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부분을 의미한다. 을구에는 이러한 권리관계의 변경, 이전이나 말소도 을구에 기재한다. 또한, 이들 권리에 대한 압류나 가등기, 말소 또는 회복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임을 예고하는 예고등기,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모두 을구에 기재할 사항이다.

읍(邑)

 

군지역 행정구역의 일종으로, 읍은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2만이상인 지역으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7조).  1. 당해 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2. 당해 지역의 상업ㆍ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구 2만미만인 경우에도 읍으로 할 수 있다.  1.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  2.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그 면중 1개면


의료시설(醫療施設)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 등 격리병원 제외)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 건축법시행령 별표에서는 의료시설의 범위에 병원(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과 격리병원(전염병원ㆍ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의사능력(意思能力)

 

의사능력이라 함은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이성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즉,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 자기행위의 의미나 결과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불법행위나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책임능력을 가리킨다. 술에 몹시 취한 자나 미친 사람 또는 유아등은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해도 그것은 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의사무능력자(책임무능력자)등이 행한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도 생기지 않는다. 다만 의사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자에 대하여는 그를 감독할 법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755조). 대체로 초등학교학생 정도이면 의사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유언이나 혼인ㆍ입양 등과 같은 가족법상의 행위는 한층 더 성숙할 것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각각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의사표시(意思表示)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내적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요소이다. 즉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효과, 이른바 권리ㆍ의무의 변동인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발생시킨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불가결한 요소로서 언어나 문자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몸짓이나 침묵 등 묵시적으로 행하여지는 것도 있다.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 취소나 해소, 유언 등은 모두 의사표시이다.


이용가치(利用價値) = 효용(效用)

 

이용가치 혹은 효용이란 이용하므로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용가치는 경제가치의 기초로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경제가치를 가지지 않으나 이용가치가 있으면 항상 경제가치를 지녔다고는 할 수 없다. 이용가치(효용)는 상대성희소성과 유효수요와 더불어 경제가치를 결정해 준다. 이러한 경제가치를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가격이다.

이자(利子)

 

이자라 함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 원본채권액과 채무가 존속되는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말한다. 이자채권이라 함은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자는 법정과실의 일종으로 원본채권에 대하여 “년 1할”, “일변 2전”이라 하는 것처럼 일정한 이율로 정기적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원본채권이 없는 대금이나 원본을 소각하는 월부상환금은 모두 이자가 아니다. 또한 고정자본의 사용의 대가인 임료는 이자가 아니다. 이자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에 한한다. 그리고 이자는 법률에 규정에 있는 경우와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생한다.

이전(移轉)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5호).


이전등기(移轉登記)

 

권리의 이전에 대하여 하는 등기로서,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실의 경우에는 권리의 이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시효취득이나 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등기의 회복의 경우에도 이전등기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주대책(移住對策)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이주정착지를 선정하여 그 이주정착지에 대하여 도로나 급ㆍ배수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제공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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