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경매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경매를 의미한다. 이중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개시결정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 만약 먼저 개시결정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법원은 인수대상권리자의 우선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04조).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각각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중등기 혹은 중복등기라고 한다. 이 경우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중복등기에 해당하여, 선등기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없는 한, 원인무효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12.26 선고 93다16789판결)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 이외의 권리양도의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이중양도라고도 한다. 민법은 물권과 지시채권 및 무기명채권의 양도에 관하여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여 등기나 인도 또는 증서의 배서교부가 있어야 양도되고 취득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동일한 권리가 이중으로 양도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채권발생행위인 매매를 이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한다. 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채권계약의 단계, 즉 권리이전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할 뿐인 단계에서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두 매수인의 권리는 서로 대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계약으로서 제1의 매수인과 제2의 매수인에게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이다. 두 매수인 중에서 먼저 등기나 인도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다른 편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
이해관계인이란 특정사실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를 가진 자이다. 그 사실의 여하가 이미 보유하고 는 자기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위기에 있는 자이다(민법 제22조, 제44조, 제63조 등).
이행이란 채권의 목적인 의무자(채무자)의 행위(또는 부작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이라는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뜻이다.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즉 부작위)을 청구하는 것을 소극적 이행을 청구한다고 하고, 이에 반하여 상대방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적극적 이행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채권은 채무자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이지만, 대금 그 자체를 직접 지배하는 권리는 아니다.
이행불능이라 함은 채권관계가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채무가 계약에 근거하고 있을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후보지가 택지지역, 농업지역, 임업지역 등 상호간의 용도적 전환과정에 있는 토지임에 반하여 이행지는 지역내에서 그 지역의 용도에 해당되는 사용용도 중 다른 종류의 용도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택지지역의 예를 들면 새로운 쇼핑센터의 건설로 인해 인근의 주택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이행해 가고 있는 지역을 보고 이행지라고 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이행기에 그 이행을 하지 않고 부당하게 이행을 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행하려고 생각하면 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이행불능과는 다르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채무자에게 지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행정학에서의 인가는 특정법률관계의 당사자의 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부여하여 그 행위에 대한 효력을 보충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인가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행정주체가 직접 자기와 관계없는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타자를 위한 행위로서, 보충행위라고도 한다. 법인설립의 인가, 사업양도의 인가 등이 그 예이다. 인가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서 인가가 나지 않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허가처럼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 통례이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적 행위에 한하며, 이 법률적 행위에는 공법적 행위도 있고 사법적 행위도 있다. 인가는 보충적 의사표시로서 인가되는 법률적 행위의 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고, 행정청은 이를 동의하느냐의 여부만을 결정하므로 수정하여 인가를 하려면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실제는 허가ㆍ승인 등의 용어와 혼용된다.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행정관청의 인가를 얻음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할 수 있게 하는 원칙이다. 부동산중개업협회나 변호사협회 등이 이에 속한다. 인가주의는 허가주의와 달리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인가해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