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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印鑑證明)

 

인영(도장을 날인함으로써 남는 형적)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증명청은 읍ㆍ면ㆍ동장이다. 관공서에 미리 신고해 놓고 필요에 따라 인감증명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인장을 실인이라 한다. 인감증명서는 계출되 있는 실인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미한다.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본인의 것이라는 것, 즉 문서의 작성자가 본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쓰인다. 원칙적으로 그 유효기간은 없으나 부동산등기용일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하다(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


인과관계(因果關係, causation)

 

인과관계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적(事實的)이고 자연과학적(自然科學的)인 것으로서 어떤 원인(原因)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발생케 하는 관계, 즉 일정한 결과(結果)는 일정한 원인이 없으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를 의미한다.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은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相當因果關係)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을 채택하고 있다. 상당인과관계설은 동일한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우연한 사정이나 특수한 사정은 책임(責任)에서 제외한다.


인구밀도(人口密度, population density)

 

일정지역내의 인구를 해당지역의 면적으로 나눈 수치로서 지역내에서 거주하는 인구의 과밀한 정도를 나타낸다.(통상 ㎢당 인구수로 표시)


인구주택총조사(人口住宅總調査)

 

통계청에서 인구의 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 기초자료 제공하고 각종 경상조사 표본틀(Sampling Frame)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행하는 통계조사로서, 조사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의 행정권이 미치는 영토내에 상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및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처(주택 및 주택 이외의 거처)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10% 표본조사를 병행(통근학, 경제 활동, 인구이동, 임차료)하였으며, 임시채용한 조사원이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한다.


인근지역(隣近地域)

 

인근지역이라 함은 당해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특정용도에 제공되는 것을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통합을 이루어 대상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일단을 말한다. 인근지역의 범위는 도시 또는 농촌등과 같이 큰 규모나 내용의 것이 아니고 주거나 상업, 공업 등 각각의 특정용도를 중심으로하여 보다 작은 지역적 범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낙조서(認諾調書)

 

청구의 인낙이란 피고가 권리관계(權利關係)의 존부(存否)에 대한 원고측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유 있다고 승인하는 법원에 대한 진술행위를 의미한다. 인낙조서는 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한 청구인용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민사소송법 제206조).

인도(引渡, delivery)

 

인도란 원래 동산에 대한 현실적ㆍ직접적인 지배의 이전인 현실의 인도를 의미한다(민법 제188조) 현실의 인도라 함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인도는 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이며 효력발생요건이다. 그러나 민법상의 인도라 함은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즉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 이외에 간이인도(簡易引渡),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目的物返還請求權)의 양도에 의한 인도 방법 등도 인정된다.


인도명령(引渡命令)

 

법원 경매에서 인도명령이란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 6월내에 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 소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경락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점유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경락인 또는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47조 제6항)

인수주의(引受主義)

 

법원경매에서는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경락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함에 부족 없음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매각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608조). 인수주의란 이와 같이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에 대한 제한권리(선순위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전세권, 환매등기, 예고등기, 유치권 등)를 경락인에게 인수하도록 하는 경매조건을 의미한다. 이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소제주의란 압류채권자의 채권보다 후순위의 채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된다는 법원경매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 소멸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된다.


인지세(印紙稅)

 

재산권의 창설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한 자는 그 문서의 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인지세법 제1조 및 2조). 부동산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절차상 작성되는 증서ㆍ지상권ㆍ지역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증서의 과세표준(課稅標準)은 증서의 기재금액이고, 권리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등의 과세표준은 정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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