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 그 귀속이나 행사에 대하여 특정한 권리주체에 전속하는가에 의한 구별이다. 일신전속권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의 사이에 특별히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신전속권은 향유전속권과 행사전속권으로 구분된다. 특정한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향유전속권(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은 권리가 그 귀속에 있어서 권리자 자신의 신분ㆍ인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부양청구권이나 대리권 등). 이는 양도ㆍ상속에 관하여 제한을 받지만 다시 양도ㆍ상속이 다같이 불가능한 것과 양도만이 불능하고 상속이 가능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특정한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행사전속권(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다. 즉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권리자의 개인적 의사나 감정을 무시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것은 채권과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일조를 받을 권리. 일조권은 사법상 권리로서 보호하는 실정법상의 규정은 없으므로 권리라기 보다는 향유해야 할 생활이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인접토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건축을 하게 하는 등, 인지의 일조권의 일정 범위를 넘어서는 건축할 수 없게 하므로 간접적으로 이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일조권의 보장은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평온한 생활의 현상보호와 택지의 고도이용이라는 문제가 경합된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물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건을 말한다. 임대차에서는 차임(借賃)이라고 부른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지상권의 대가인 지료(地料)를 포함하여 사용하는 일도 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자를 말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시킬 의무를 갖는 반면 임료청구권을 갖는다.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이란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건설임대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 제2조제2호).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중 사용검사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이라 함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이란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주택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법 제3조). 이 법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4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발생하는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임차인은 물건의 사용ㆍ수익을 내용으로 한, 임용한 물건자체를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에서 소비대차(消費貸借)와 다르고 사용대차(使用貸借)에 유사하나, 차임의 지급이 요소로 되어 있는 점에서 사용대차와도 다르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하며,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목적물을 보존하고 계약 또는 임대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한 용법에 따라서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또한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 없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즉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는 것을 금하고 만약에 임차인이 이에 반하여 무단히 제3자에게 임차물의 사용수익을 하게 하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임시사용승인이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축물 및 대지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사용을 승인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건축법시행령 제17조제2항및제3항).
지적법에서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ㆍ죽림지ㆍ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습지ㆍ황무지와 간석지등의 지목은 임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임야는 지적도에서 “임”으로 표기된다.
임야도란 지적공부의 일종으로서 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등을 등록한 도면을 의미한다. 임야도의 축척으로는 1/3,000, 1/6,000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