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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任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서는 임원이란 이사ㆍ대표이사ㆍ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ㆍ감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부동산중개업법의 중개법인의 임원의 범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임원의 범위를 구분할 수 있는 참고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임의경매(任意競賣)

 

저당권이나 질권, 전세권등 담보물권 실행 등을 위한 강제적 환가방법으로, 담보물권이 본래 지니고 있는 환가권(換價權)에 의하여 경매의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강제경매처럼 채무명의 정본이 요구되지 않으며, 단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민사소송법 제5장(724조~735조)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에서는 임의경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강제경매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부존재나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의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절차가 중지되므로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더라도 경락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실체상 존재하는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면 그 후 저당권이 소멸되었거나 변제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더라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되지 아니한 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경락대금이 완납되었다면 예외적으로 경락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임의규정(任意規程, dispositive law)

 

임의규정이라 함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어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반대의 의미로는 강행규정이 있다.

사법에 속하는 규정이 많으며, 민법에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민법 제105조)을 임의규정이라고 하며, 계약에 관한 규정에 이를 널리 인정하고 있다.


임의대리(任意代理)

 

임의대리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와 대응되는 말이다. 임의대리란 본인의 활동 영역을 확장 보충하는 하나의 수단이다. 즉 자기가 신뢰하는 대리인을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며 경험이나 지식의 부족을 보충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임차권(賃借權, tenement property right)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임차권의 성질은 임대인의 사용ㆍ수익하게 할 채무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사용ㆍ수익 청구권이라는 채권에 부수하는 일종의 권리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이것을 주장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부동산의 임차권은 등기하면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기며,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의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賃借權登記命令制度)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용어.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임차인이 개인 사정상 먼저 이사를 가더라도 앞에서 인정되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법원(시ㆍ군법원을 포함)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및 이유,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임대차의 목적인 임차주택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비롯하여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임차인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이 있고,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도면도 제출하여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의미함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주택임대차호보법 제8조)를 받을 권리가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호).


입목(立木)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입목에관한법률에서의 입목(立木)이라 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樹木)의 집단(集團)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의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항).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고,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伐採)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동법 제3조 및 제4조).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設定)한 것으로 본다(동법 제6조제1항).

입목등기(立木登記)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시ㆍ군에 비치되는 입목등기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또한 그 소유권양도나 저당권설정에 관하여는 입목등기부에의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입목등기부는 물적 편성주의에 따라 편철되며, 양식은 토지나 건물의 등기부와 동일하고, 각 등기소에 비치된다. 입목등기의 신청은 입목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의 진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입목에관한법률(立木에關한法律)

 

입목에 대한 등기 및 저당권의 설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1973. 2. 6. 法律 제2484호). 종래 입목에 관하여 공시방법으로 관습법으로 발전한 명시방법만이 인정되었으나, 이 법에 의하여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자가 所有權保存登記를 하는 경우에 그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분리된 독립한 부동산이 되어 양도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입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은 소유권과 저당권뿐이다. 이 법은 이들의 물권변동에 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86조와 제187조의 일반규정에 의하게 된다.

입법예고제도(立法豫告制度)

 

입법예고제도란 정부에서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등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할 때에 당해 법령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관보에 법령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등을 게재하여 국민 또는 이해관계 있는 관계단체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국회의 위원회도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골자등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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