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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入札, bid tender, bid)

 

입찰이란 계약의 경쟁체결 방법 중 하나로,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으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는 자를 골라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입찰은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경매는 입찰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때의 입찰은 매수희망자로 하여금 자기의 청약가격을 문서에 기재하여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고 최고가격청약자에 대하여 낙찰시키는 행위이다. 구술에 의한 경매와는 달라서 서로 경쟁자가 표하는 청약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자기가 상당하다고 믿는 가격을 부르게 하는 데 특색이 있다. 입찰에 부친다는 뜻의 표시는 청약의 유인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찰은 청약(請約), 낙찰은 승낙(承諾)에 해당한다. 입찰에 있어서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는다. 부동산의 강제경매나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 인정되는 입찰매매는 입찰에 의한 환가방법이다.


입찰기일(入札期日)

 

입찰기일이란 경매법원이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하는 날로 입찰시각, 입찰장소 등과 함께 입찰기일 14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된다.


입찰물건명세서(入札物件明細書) = 경매물건명세서(競賣物件明細書)

 

법원에서 작성한 경매 대상 물건에 대한 명세서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법원은 경매기일의 1주일전까지 경매물건명세서 사본과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17조의2 및 민사소송규칙 제150조).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4. 경락에 의하여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입찰보증금(入札保證金, bid security, bid bond)

 

입찰자가 낙찰자로 되었을 경우에 계약을 체결할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만일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손해의 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입찰자가 납부하는 보증금을 의미한다. 법원경매의 경우에는 통상 자신이 입찰할 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나, 특별매각조건으로 입찰보증금을 20%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입찰봉투(入札封套)

 

법원경매입찰에서 입찰표와 입찰보증금봉투를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는 봉투를 의미한다. 입찰봉투는 입찰표와 입찰보증금봉투를 넣어 다시 봉하고 날인한 후, 입찰자용 수취증 절취선상에 집행관의 날인을 받고 집행관의 면전에서 입찰자용 수취증을 떼어 내 따로 보관하고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투입해야 한다.

입찰자(入札者, bidder) = 응찰자(應札者)

 

경매대상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한다. 입찰에 응한다고 하여 응찰자라고도 한다.


입찰표(入札標)

 

법원경매에서 입찰표란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입찰기일에 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664조,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4).  1. 입찰자의 성명과 주소  2. 부동산의 표시  3. 입찰가격  4. 사건번호  5. 대리인에 의하여 입찰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잉여주의(剩餘主義)

 

경매대금이 경매신청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이 채권액과 경매비용을 완전히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경락을 허가한다는 법원경매의 일반원칙을 의미한다(민사소송법 제608조).


자격상실(資格喪失)

 

자격상실이라 함은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형법상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로는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경우이며, 상실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공무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ㆍ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형법 제43조).


자격정지(資格停止)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형벌이다. 현행법상 자격정지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고, 또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 될 때까지 당연히 자격이 정지되는 경우와 판결의 선고에 의하여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다. 정지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과 공무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ㆍ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형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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