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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거래(自己去來)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거래의 교섭을 한 사실이 없는 새로운 거래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개의뢰인이 자기거래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개의뢰인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나, 부동산중개업시행규칙에서 정한 전속중개계약에서는 중개수수료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중개업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지불되는 비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에 한정된다(서식 제2조제3항 참조).

자기계약(自己契約) = 상대방대리(相對方代理)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일방이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대리하여 자기와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다. 즉 자기 혼자서 본인의 대리인도 되고 계약의 나머지 일방의 당사자도 되는 것이다. 상대방 대리라고도 한다. 자기계약은 본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와 더불어 금지되어 있다(민법 제124조). 따라서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되지 않는다. 민법은 그 예로서 채무의 이행을 들고 있다. 또한 본인이 사전 또는 사후에 자기계약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물론 유효하다.


자동차관련시설(自動車關聯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자동차관련시설이란 주차장과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ㆍ정비학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자동차전용도로(自動車專用道路)

 

도시내 주요지역간이나 도시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9조)

자력재개발방식(自力再開發方式)

 

주택재개발방식의 하나. 1973년부터 시행된 자력재개발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되어, 공공시설 설치 및 행정지원 등을 담당하고 주택은 주민이 건립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즉, 구획정리기법을 도입하여 관리처분계획절차를 통해 환지된 토지에 주민자력으로 주택을 건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의 투자를 실시하는 기법이다. 자력재개발에 의한 방식의 경우 대부분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 등 저층ㆍ저밀도의 개발이 이루어진다.


자루형토지 = 대지(袋地)

 

자루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출입구가 자루처럼 좁게 생긴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자본(資本, stockholders equity)

 

기업에 투입된 총 자본은 그 원천에 따라 타인자본인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구분된다. 자기자본을 의미하는 자본은 주주지분 또는 소유주 지분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분을 말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자산(資産, assets)

 

조달된 자본(타인자본인 부채포함)이 구체적으로 예컨대 토지, 건물, 현금, 원재료 및 제품 등으로 운용되어 구체적인 형태를 취하게 되었을 때 이를 회계학상으로 자산이라 한다. 따라서 이는 자본이 기능형태 내지 운용형태로서 화폐가치적으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대차대조표상 차변항목으로서 금액으로 표시된다. 자본은 모든 재화를 조달형태로 표현한 것으로 대차대조표상 대변항목으로서 금액으로 표시된다. 화폐가치상으로 볼 때 자산=자본으로 되며,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유동자산, 고정자산, 이연자산이 있다.

자산관리(資産管理, Asset Management)

 

부동산 자산을 투자재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개념이다. 자산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산 소유자의 부나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수행하는데 일반적인 관리 업무 이외에 필요 공간의 기획, 부지 및 지역 조사, 금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의 구상과 실행, 보유 부동산의 재활용 방안과 컨설팅, 매매 등에 있어서의 다양한 협상 방안 모색 등이 이 분야의 총체적 업무들이라 하겠다.


자산유동화(資産流動化)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서 의미하는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다. 신탁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신탁받은 금전으로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라.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다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또는 이를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초에 양도 또는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또는 유동화증권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자기가 발행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ㆍ배당금 또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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