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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의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자산재평가(資産再評價, revaluation of assets)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용 자산가액을 현실에 맞게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된 회사의 건물, 토지 등의 자산가격을 다시 평가하는 것을 뜻한다. 자산재평가법에서는 재평가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의 기업에 소속된 자산을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그 장부가액을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회사 마음대로 자산을 재평가할 경우 부당한 이익조작이나 세금포탈 등으로 회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자산재평가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평가를 하면 재평가 차액의 일정 비율로 재평가세를 납부해야하나 자산가액의 현실화로 증자 등을 통한 자금동원이 쉬워지고 시설개체를 위한 적정 감가상각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자산을 재평가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서로 비교할 수 없게되며 기업주가 세금 없는 부동산 상승이익을 합법적으로 누리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산재평가법(資産再評價法)

 

자산재평가법은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적정한 감가상각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자연공원(自然公園)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ㆍ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을 말한다(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 자연공원법에서는 공원지역안에서 공원사업 이외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등을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제1항). 또한 공원관리청은 공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배후지 또는 진입도로주변의 일정구역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원보호구역안에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5조).


자연녹지지역(自然綠地地域)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녹지지역중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4호).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은20퍼센트 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용적율은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자연녹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自然保全圈域)

 

자연보전권역이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나 이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제9조).  1. 택지ㆍ공업용지ㆍ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ㆍ공공청사ㆍ업무용건축물ㆍ판매용건축물ㆍ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ㆍ증설


자연유보지역(自然留保地域)

 

자연유보지역이라 함은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연간의 비무장지대를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자연채무(自然債務)

 

자연채무라 함은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만약 자연채무를 채무자가 자진변제를 하면 유효한 변제가 되지만 채권자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구할 수는 있으나 그 판결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것(책임없는 채무)도 포함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다. 자연채무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와,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의 채무, 파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및 화의에서 일부 면제된 채무 등을 들 수 있으며, 소멸시효로 완성된 채무,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 제한초과의 이자채무 등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자연채무에 인정되는 일반적인 효과로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거나, 변경 또는 준소비대차의 기초로 삼을 수도 있으며 보증이나 담보도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한다. 또한 자연채무가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자연채무로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자연취락지구(自然聚落地區)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지구중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5호).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의 정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

자연환경보전(自然環境保全)

 

자연환경보전이라 함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ㆍ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生物多樣性)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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