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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準農林地域)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농림지역이란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임지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하여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 준농림지역 안에서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이상인 공장ㆍ건축물ㆍ공작물 기타의 시설의 설치등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농업진흥이나 농지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는 농지법에 의하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행위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4호).

준도시지역(準都市地域)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이란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과 개발이 필요한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 시설용지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을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 준도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의 범위안에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제2호). 준도시지역은 다음 각목의 용도지구로 세분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1호).  가. 취락지구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건설과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나. 산업촉진지구 :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3)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5)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6) 기타 농어촌관련시설  마. 시설용지지구 :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구 (1)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ㆍ휴양시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ㆍ휴양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 (5)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및 기타시설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

 

준물권행위라 함은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가져오게 하고 후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채권양도나 채무면제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당사자간에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채권ㆍ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채권행위와는 다르며, 물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와 다르지만, 채권변동의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켜 원칙적으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권행위에 가깝다.


준법률행위(準法律行爲)

 

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자의 행위를 말한다. 사람의 의사표시에 효과의사가 따르지 않으며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준법률행위는 의욕하였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생긴다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와는 다르므로 의사표시의 통칙인 행위능력이나 착오, 대리 등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에는 일정한 의식내용의 표현과 관련하여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는 표현행위(의사통지ㆍ관념통지ㆍ감정표시)와 법률의 의사내용을 전제로 하는 일정한 행위의 객관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실행행위 즉 유실물습득이나 선점, 사무관리 등이 있다.


준용(準用)

 

준용이라 함은 기존의 법규와 유사한 사실을 법규로 정할 때, 법률을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그 문언을 중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법규를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준용한다"라는 법령용어는 어떤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그와는 다르나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다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그 의미에서 본래 그 규정이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정 없이 그대로 다른 곳에 적용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적용한다"와는 구별된다.


준주거지역(準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준주거지역이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주거지역 중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ㆍ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준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 200퍼센트 이상 7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준칙주의(準則主義)

 

법인설립에 관한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그 요건을 구비한 사단 또는 재산을 설립하는 때에는 허가나 인가라는 특별한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고 법인격을 인정하는 주의이다. 다만 그 조직ㆍ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다. 회사에 관하여는 특허주의에서 허가주의를 거쳐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준칙주의가 채용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에 의한 영리법인인 민사회사(민법 제39조)ㆍ상법에 의한 영리법인인 이른바 회사(상법 제172조)에 관하여 준칙주의가 채용되어 있는 외에 중소기업 등의 협동조합이나 노동조합 등이 이 주의를 채용한다. 인가주의가 행정관청에 의한 사전심사가 있다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 준칙주의와 인가주의와는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 = 미등기전매(未登記轉賣)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契約)을 체결한 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契約當事者)의 지위(地位)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도자로부터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의 판례 및 학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로서, 지금까지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2조),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8조제1호).

중개계약(仲介契約) = 중개의뢰계약(仲介依賴契約), 민사중개계약(民事仲介契約), 민사중개의뢰계약(民事仲介依賴契約)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대상물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등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부동산중개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참조).

중개대상물(仲介對象物)

 

부동산중개업법에서의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영 제2조). 1) 토지  2) 건물 기타 토지 정착물(定着物)  3)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4) 광업재단저당법에 의한 광업재단  5)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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