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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還賣)

 

민법에서 광의의 환매란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가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이것을 환매하는 제도(재매매의 예약, 매도담보, 해제권유보매매 등)를 총칭하는 것이다. 협의로는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의하여 유보한 환매권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및 매매의 비용을 반환하여 매매의 해제를 가리킨다. 민법상 환매는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해석되며, 환매권은 일종의 해제권으로 간주되며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갖는다고 본다. 토지수용법에서의 환매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가 그 사업의 폐지이나 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원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일정한 요건하에 그 소유권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환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 한다. 토지수용법은 환매에 관하여 엄격한 규정을 두고, 환매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지ㆍ공고를 규정하고 있다.

환매권(還賣權)

 

민법에서의 환매권이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민법 제590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게되는 것으로(민법 제592조), 매매계약에 부속하여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환지(換地, allocated land) = 공용환지(公用換地)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한 지역 안에서 토지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그 권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ㆍ분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제적으로 교환ㆍ분합된다고 해서 공용환지라고도 한다. 환지의 대표적인 근거법은 도시개발법(종래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있다. 토지정리, 구획정리 또는 토지구획정리라고도 한다.

환지처분(換地處分, allocation of replotted land, land transaction)

 

환지처분이란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종전의 택지상에 소유되는 권리관계를 그대로 환지상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지처분은 구역내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가 전부 완료후 관계권리자에게 환지계획에서 정해진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행하여진다. 토지에 관한 권리확정과 청산금 결정등 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황폐지(荒廢地)

 

사방사업법에는 황폐지라 함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산지 기타 토지가 붕괴되거나 토사(土砂)의 流出 또는 모래의 날림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水源)의 함양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법 제2조제1호).


회복등기(回復登記)

 

회복등기라 함은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이를 부활하거나 재현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를 실체관계에 합치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종국등기의 일종이다. 회복등기는 구등기의 소멸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멸실회복등기와 말소회복등기로 구분된다.

회사정리법(會社整理法)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능이 있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62. 12. 12. 법률 제1214호).

획지(劃地, plot)

 

획지란 하나의 건축물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일단지의 토지를 의미한다.


후견인(後見人, guardian)

 

후견인이란 후견사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미성년자의 후견은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개시된다(민법 제928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의 순위는 지정후견인이 없는 때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ㆍ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제932조)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의 후견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피선고자를 위하여 후견이 개시된다(제929조). 금치산ㆍ한정치산자에 관하여는 제1순위가 법정후견인이고, 제2순위가 선정후견인이다. 따라서 선고를 받은 자의 직계혈족ㆍ3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후견인이 된다(법정후견인). 기혼자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배우자가 후견인이 된다. 그러나 배우자도 금치산ㆍ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때에는 민법 제933조의 순위에 따른다.

후발적불능(後發的不能)

 

후발적 불능이라 함은 계약이 성립한 때는 이행이 가능했지만, 후에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 당시에는 존재하고 있었던 가옥이 계약체결 후 이를 인도하기 전에 화재로 멸실된 경우이다. 원시적 불능과는 달리 일단 효력이 있는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그 후의 효과가 문제가 된다. 불능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때(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나 대화재로 인하여 연소하였을 때)에는 채무는 소멸하지만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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