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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住宅普及率, diffusion ratio of house)

 

일반가구수(총 가구에서 단독가구, 집단가구,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에 대한 현존 주택수의 백분율을 말한다.

주택상환사채(住宅償還社債)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차 건설될 주택의 분양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채를 말한다. 발행조건에 따라 사채매입자에게 사채발행기간 중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기일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현물 채권의 일종이다. 최근에는 1990년대 초반 수도권신도시에서 주택분양시 판매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 함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임대인을 보호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1981. 3. 5. 법률 제3379호). 이 법률은 사실상 주택에 대한 채권적 전세나 임대차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법률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적용받게 된다.

주택임대차신용보험(住宅賃貸借信用保險)

 

주택의 전세세입자가 전세기간중에 임차물건의 경매등 사유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계약의 만기가 됐는데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 보험은 집주인이 주택임대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전세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현실에서 주택전세입자가 확실하게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주택임대차보증보험은 전세세입자가 집주인의 협조없이 본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간편한 절차를 통해 빠른 시간내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보증금)에 적용보험요율을 곱한 것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연 0.7%, 법인인 경우 연0.5%의 보험요율이 적용된다. 보험청약을 위해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임대차계약서)  2. 전세물건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전세입주자(법인인 경우 입주 직원)의 주민등록 이전후의 주민등록등본  4. 토지가격확인원(전세주택이 단독.다가구주택인 경우)  5. 추정시가확인서(연립 / 다세대의 경우)  6. 임대인의 보험가입확인서(당사소정양식)


주택재개발구역(住宅再開發區域)

 

주택재개발구역이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계획ㆍ결정되는 공공시설 및 건축기준은 당해 구역의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사업시행계획의 기준이 된다.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은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지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구역의 지정은 행정구역, 지형,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사항, 건축시설의 배치 및 규모, 효율적인 사업시행 규모 및 주민의 의견과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주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정한다. 주택재개발구역은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법제4조제1항, 시행령 제7조). ①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③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④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를 제외)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 한도의 높이에 미달하는 지역 ⑤ 순환용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택재개발사업(住宅再開發事業)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ㆍ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사업방식에 따라 철거재개발(Redevelopment, 전면재개발), 수복재개발(Rehabilitation), 보존재개발(Conservation), 개량재개발, 순환재개발로 구분된다.


주택저당증권(住宅抵當證券)

 

주택저당증권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4호).

주택저당채권(住宅抵當債權)

 

주택저당채권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구입 또는 건축에 소요된 대출자금(주택의 구입 및 건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포함한다)과 이 자금의 상환을 위한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으로서 당해 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2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住宅抵當債權擔保附債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을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3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라 함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유동화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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