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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直接稅)

 

조세전가여부에 따른 분류중 하나로서, 직접세란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자가 일치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등이 직접세에 포함된다.


직접수집방법(直接蒐集方法)

 

중개의뢰 수집 방법 중 한가지. 직접수집방법이란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게 접근하여 중개대상물(중개계약)을 중개의뢰 받는 것으로 그 방법에는 호별방문ㆍ안내우편ㆍ전화ㆍ신문ㆍ과거 중개의뢰인의 추적, 근황관리ㆍ사교생활ㆍ우연한 동기에서의 직접 접촉 등을 통하여 중개업무활동의 중개의뢰를 받는 것이다. 개업초기의 업자라면 개업피로연(開業披露宴)을 통한 수집활동은 유익한 활동계기가 된다.

진입도로(進入道路, access road)

 

통상 진입도로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부터 대상 부동산이나 특정 시설물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8호).


질권(質權)

 

채권자가 그 채무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으로부터 인수한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의미한다.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질권은 약정담보물권이며, 이점에서 유치권과는 다르고, 저당권과 같으나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옮겨서 이에 유치적효력을 주는 점과 목적물이 동산인 것이 보통이기는 하나 그 목적물의 범위가 광범한 점에서 저당권과 다르다. 질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유치적효력과 함께 극히 강력한 담보력을 발휘한다. 또 담보물권 일반의 성격으로서 부종성과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이 질권에도 인정됨은 물론이다. 민법상 일상생활에서 가장 보통으로 설정되는 동산질 외에 권리질이 있다. 구민법에서는 부동산질이 인정되었으나 현행민법은 부동산질을 폐지하였다. 이와 같은 이른바 민사질 이외에 상법 그 밖의 특별법상의 질권인 상사질, 영업질, 공익질 등이 있다.

질서벌(秩序罰)

 

질서벌이란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질서벌에는 행정상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상의 질서벌과 민사상ㆍ소송법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민사상ㆍ소송법상의 질서벌이 있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정한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벌 즉, 행정질서벌에 속한다.

집단취락지구(集團聚落地區)

 

집단취락지구란 녹지지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지구중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5호). 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8조).

집행문(執行文)

 

집행문이란 그 채무명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와 같다. 즉, 집행문이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있는 때에 판결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인증문구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채무명의를 완성시키는 필요요건이다. 집행문은「전기정본은 피고모 또는 원고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모 또는 피고모에게 부여한다」라고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 후 법원의 인을 압날한다(민사소송법 제479조). 집행문을 부여받으려면, 판결은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항소심에 계류중이면 항소심법원)에, 화해ㆍ조정ㆍ인낙조서는 해당법원, 공정증서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사무소에 채무명의를 첨부하여 집행문부여신청을 해야 한다.


집행유예(執行猶豫)

 

집행유예란 형의 선고는 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 하는 제도이다. 집행유예(執行猶豫)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猶豫)할 수 있다(형법 제62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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