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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免許稅)

 

면허세는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ㆍ농지전용ㆍ토지형질변경ㆍ사설묘지ㆍ사도개설 등을 신청할 경우에만 부과되는 조세이다. 면허라 함은 면허ㆍ허가(免許ㆍ許可)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업무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검사ㆍ검열ㆍ심사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지방세법 제160조1항).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에 있어서 설계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허가면적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동법 제161조1항). 면허세의 세액은 면허의 종별과 지역에 따라 정액으로 차등부과된다(동법 제164조). 신규면허(면허의 부여 또는 변경을 말한다)에 대한 면허세는 당해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에,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조례의 정하는 납기에 면허를 받은 자가 그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동법 제165조).


멸실등기(滅失登記)

 

멸실등기라 함은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는 사실의 등기이지만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도 소멸한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면적이나 건물표시의 변경등기가 행하여질 뿐이고 멸실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명당(明堂)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의 용어로서 좋은 집터나 묏자리를 의미한다. 풍수지리설이란 지형이나 방위의 길흉을 판단하여 좋은 처소를 구하는 이론으로, 집터인 경우에는 주 건물의 앞쪽을, 묏자리인 경우에는 무덤 앞에서 안산(案山 : 맞은편에 있는 산) 사이의 공간을 의미한다.


명도(明渡) = 인도(引渡)

 

명도 또는 인도는 토지나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690조제1항에서는 인도(引渡)라고 표현하고 있다.


명도소송(明渡訴訟)

 

명도소송은 대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이 없는 자에 대하여 대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법원경매에서는 인도명령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활용된다.


명의대여(名義貸與)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에서 면허를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거나 영업의 임대차 또는 경영위임 등에서 명의대여가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면허에 대한 엄격한 자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계약은 강행법규위반으로 무효라고 해석되고 있다. 상법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대여계약에 관하여는 면허사업에 그 금지가 법정되어 있는 때에는 탈법행위로서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명의대여자는 명의대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책임은 어디까지나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는 책임이기 때문에,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또한 명의대여자가 제3자에게 이행한 때에는 명의차용자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차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명의수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


명의신탁(名義信託)

 

명의신탁이라 함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에서 명의신탁으로 빈번한 사례는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을 친척 등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부에 등재한 후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유형이다. 종중재산의 위탁관리 등을 인정하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당사자간의 계약관행이었다. 정부는 지난 1995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제정, 명의신탁 등기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7조). 또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

 

명의신탁을 위한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자간의 약정을 의미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

 

명의신탁자라 함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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