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폴리

부동산용어

사이버정보관 부동산용어

마로 시작하는 용어

명인방법(明認方法)

 

명인방법(明認方法)이란 제3자로 하여금 수목과 같은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게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명인방법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2.13. 선고 제2부 결정 89다카23022) 명인방법은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의 과실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어 있는 특수한 공시방법으로,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인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을 총칭한 것이다.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등의 소유권 양도에 인정되나, 명인방법은 소유권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장래에 벌채할 목적으로 매수한 입목의 껍질을 벗기거나 페인트로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과수원에 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 과수를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방법은 등기와 달리 완전한 것이 못되므로 소유권의 이전이나 보유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의 설정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명인방법에는 공신력이 없으며, 수목이나 미분리과실이 분리되었을 경우에는 동산이 되어 채취할 권리가 있는 자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2조제1항).


목장용지(牧場用地)

 

지적법에서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기 위하여 조성한 초지 또는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목장용지는 지적도에서 “목”으로 표기된다.


목적세(目的稅)

 

조세 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의한 명칭으로, 목적세란 특정한 사용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일반세와 대응되는 개념이다.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등이 목적세에 포함된다.


목측(目測, eye-estimation)

 

목측이란 경험에 의하여 대략적인 거리를 추정하는데 사용되지만 거의 높이를 알고 있는 물체를 향하여 편 팔의 길이와 팔 끝의 세운 자가 물체를 가리는 길이를 알면 그 물체까지의 거리는 삼각법을 이용하여 산출된다. 이 방법을 일반적으로 목측이라 한다.

몰수(沒收, confiscation of propery)

 

몰수는 재산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財産刑)이다(형법 제41조). 몰수에 의하여 국가는 대상 재산에 대한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반면에 피몰수자의 재산권은 소멸된다.

묘지관련시설(墓地關聯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묘지관련시설에는 화장장과 납골당(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이 포함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무과실책임주의(無過失責任主義, liability without fault, absolute liability)

 

손해발생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과실책임주의에 대응되는 원칙이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는 중개보조원의 행위를 중개업자의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중개보조원의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도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토록 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무권대리(無勸代理)

 

무권대리라 함은 광의로는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의미한다.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전혀 없는 경우와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무권대리는 원래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아무런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다만,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 그러나 민법은 거래안전과 상대방보호를 위하여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인정하고 본인에게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를 표현대리라고 부른다(민법 제125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권대리의 책임을 특히 무겁게 하였는데 이를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한다(민법 제130조)


무능력자(無能力者)

 

단독으로 권리나 의무를 가지기 위한 법률행위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능력이라고 하며 행위능력을 가지지 않는 자를 무능력자라고 한다. 민법상으로 무능력자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세 가지이다.


무명계약(無名契約) =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법률이 일정한 명칭을 붙여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이외의 계약을 말한다. 유명계약에 대응되는 말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민법이 정한 유명계약 이외의 어떠한 계약도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 무명계약 중에는 2종 이상의 전형계약의 성질을 겸유한 것도 있고 전형계약의 구성요소에 속하는 사항과 어떠한 전형계약의 구성요소에도 속하지 않는 사항을 혼합시킨 내용을 가진 것도 있다. 이 경우 특히 전자의 경우를 가리켜 혼합계약이라고 한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36, 아트프라자 7층 (상록구 이동 715-10번지 아트프라자 7층) (주)폴리 | Tel : 031-438-2611~3 | Fax : 031-438-5599
Copyright ⓒ HDweb.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