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과 광역시 및 특별시를 제외한 시의 지역중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과 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의미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조의2).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ㆍ확충하고 농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가.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건설사업 나. 기존마을의 토지ㆍ주택등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중 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정화시설의 설치등 농어촌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마. 면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안주생활권개발사업 바. 사용하지 아니하는 빈집의 철거ㆍ정비 사.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농어촌정비법이란 농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휴양자원 및 한계농지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비ㆍ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제1조). 이 법의 제정으로 인해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이 폐지되었다.
농어촌정비사업이라 함은 농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ㆍ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수산업생산기반정비,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와 농어촌휴양자원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해 조세감면특례법이나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는 자와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종합토지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등에게 부과되는 목적세의 일종을 의미한다. 납부의무자는 조세감면특례법이나 관세법, 지방세법에 의해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나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에 대하여 100분의 10또는 1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농업이라 함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농업ㆍ농어촌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 1. 농작물생산업 : 식량작물생산업ㆍ원예작물생산업ㆍ특용작물 생산업ㆍ양잠업 및 종자생산업 2. 축산업 : 가축의 사육업ㆍ부화업 및 종축업 3. 임업 : 영림업(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ㆍ임산물생산업 및 야생조수사육업
농업ㆍ농촌기본법이란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률제5758호로 1999.2.5 제정된 법률을 의미한다.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하고,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하며,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는 풍요로운 산업ㆍ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승계되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동법 제1조 및 제2조).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국가가 설립한 공사를 의미한다(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및 제10조).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농업기반정비사업지구안에 서의 하천정비사업을 포함한다) 2. 농업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 3. 농어촌용수 및 지하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업 4. 농지의 조성 및 이용증진사업, 영농규모적정화를 위한 농지의 매매ㆍ임대차ㆍ교환ㆍ분합에 관한 사업 및 농지 등의 재개발사업 5. 농어촌의 도로의 개발 및 정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복합단지의 조성,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의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 6. 농어촌의 수질오염방지시설ㆍ하수도시설 및 오수ㆍ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위한 시험ㆍ연구ㆍ조사ㆍ측량ㆍ환지ㆍ설계ㆍ공사 감리 및 시설물안전진단사업 8. 해외농업개발 및 기술용역사업 9.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1.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농업기반공사를 설립하고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하여 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종전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과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었다(법 제1조 및 부칙).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농어촌용수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등에 물을 저류 또는 관리하기 위한 시설, 홍수면 및 수면부지를 말한다), 양수장, 관정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복, 용ㆍ배수로, 유지, 도로, 방조제, 제방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등 영농시설을 말한다(농어촌정비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