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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農業人) = 농민(農民)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업ㆍ농어촌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농업인이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협동조합법(農業協同組合法)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1.7.29 법률제670호로 제정된 법률이다.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의 설립과 업무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農地)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농지법 제2조제1호).  가. 전ㆍ답 또는 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多年性植物栽培地)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다년성식물재배지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농지법시행령 제2조제1항).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2조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농지법시행령 제2조제2호).  1.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미만인 토지  2.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와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부지. 법 제2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다년성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  1.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


농지개량사업(農地改良事業, Farmland improvement project)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① 관개ㆍ배수시설, 농업용도로, 기타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이하 농지개량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변경 또는 폐합 ② 구획정리 ③ 개답 또는 개전 ④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 또는 간척 ⑤ 농지 또는 농지의 보존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⑥ 농지에 관한 권리 및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농업용 시설과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 ⑦ 기타 농지의 개량 또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의미한다.


농지세(農地稅)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지방세법 제198조1항). 농지세에 대하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경작자(耕作者)가 납세의무자가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므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로 볼 수 없게 되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農地取得資格證明)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농지법 제8조).


농촌(農村)

 

농촌이라 함은 군의 지역을 의미한다. 또한, 광역시 및 직할시에 포함되지 않는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도 농촌에 포함된다(농업ㆍ농어촌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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