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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Franchise)

 

프랜차이즈란 프랜차이저(Franchisor = 본사), 프랜차이지(Franchisee = 가맹점)라고 하는 두 사업자간의 특별한 형태의 수직적 관계를 의미한다. 두 기업간에는 통상 프랜차이저가 프랜차이지로부터 입회비, 보증금 또는 로얄티 등의 일정한 대가를 받는 반대급부로서 개개의 프랜차이지에게 일정한 상품, 상호ㆍ상표 등의 영업표시, 영업방법(노하우), 기타 보조서비스를 판매하는 수직적 계약관계를 설정한다. 계약내용에는 상품가격, 광고, 매장위치ㆍ매장진열, 신상품개발, 종업원의 훈련, 교육지도 등 경영 전반의 노하우를 포함된다. 즉, 프랜차이즈계약은 동일성의 이미지 아래 사업을 할 수 있는 특질을 주고 조직의 편성, 훈련, 판매, 경영에 관하여 각종지원과 통제를 하는 수직적인 유통체계로서 생산과 소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유통판매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의 특징은 자본을 달리하는 독립사업자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동일 자본하에 운영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발휘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성을 제고시키며, 경영 효율면에서도 동일자본의 기업체와 비슷한 효과를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에게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시장개척을 가능케 한다. 프랜차이즈는 본부와 가맹점으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거래관계의 특성상 거래관계 및 행태에 따라 판매상품제한, 끼워팔기, 지역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가 이루어질 소지가 많다.


필지(筆地, lot)

 

필지라 함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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