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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

 

비영리법인이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 즉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민법 제32조). 우리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있고, 비영리법인에는 공익법인과 비공익비영리법인(이른바 중간법인)의 두가지가 있다.


비율분석법(比率分析法)

 

금융기관들은 투자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금수지를 분석하는 수단. 비율분석(比率分析:ratio analysis)의 수단은 대부비율(貸付比率:loan-to-value 또는 loan ratio)과 부채감당률(負債堪當率 : debt-coverage ratio), 채무불이행률(債務不履行率:default ratio), 총자산회전율(總資産回轉率:total asset turnover ratio:TAT), 영업경비비율(營業經費比率:operating expense ratio) 등이 있다. 지분투자자는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수익에 관심이 있지만, 저당투자자인 금융기관은 이자 수입과 원금회수에 관심이 있다. 일반투자자로서의 지분투자자들은 직접투자에 참여하지만 저당투자자(抵當投資者)인 기관들은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공급(供給)함으로 간접투자에 참여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비율분석에 의해 투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비율분석법은 첫째, 비율구성요소들에 대한 추계의 오류로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으며, 둘째, 주어진 비율 그 자체만으로서는 양ㆍ부를 평가하기 곤란하고, 셋째, 비율분석에 의한 투자판단의 경우, 같은 투자대안이라도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 = 무명계약(無名契約)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이다. 전형적인 명칭이 없으므로 무명계약이라고도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채권계약에서는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비전형계약도 허용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자유이며, 실제상 비전형계약일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물권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관습법 및 민법이 규정하는 종류와 내용의 것 이외에는 창설하지 못하므로 비전형계약이란 있을 수 없다.


빈지(濱地)

 

공유수면관리법상의 빈지(1999.2.8 법률제5914호로 개정되면서 "바닷가"라는 용어로 바뀌었다)는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하는 것으로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15446).



사건번호(事件番號)

 

법원의 각종 사건기록에 부여하는 번호를 의미한다. 사건에 관하여 최초에 붙인 사건번호와 사건명은 그 사건이 종국에 이르기까지 이를 사용한다. 사건번호는 서기 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 숫자, 사건별 부호문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한다. 부동산등 경매사건의 부호문자는 “타경”으로 해당 법원에서 2000년에 시작되고 19324번째로 실시되는 경매사건의 경우에는 “2000타경19324”으로 부여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 민사신청사건의 사건별 부호문자 / 카합 :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합의사건 / 카단 : 가압류, 가처분 및 이에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사건중 단독사건 / 카담 : 담보취소, 담보제공, 담보물변환,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 / 카공 : 공시최고사건 / 카기 : 기타민사신청사건 / 타경 : 부동산등경매사건 / 타기 : 기타집행사건 ※ 주요 사건별 부호문자 / 가합 : 민사제1심합의사건 가단 : 민사제1심단독사건 / 가소 : 민사소액사건  나 : 민사항소사건  다 : 민사상고사건 라 : 민사항고사건  마 : 민사재항고사건 그 : 민사특별항고사건  바 : 민사준항고사건 자 : 화해사건  차 : 독촉사건


사권(私權)

 

재산과 신분에 관하여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로서 공권(公權)에 대응되는 단어. 다만, 사권이 인정되는 것은 사회의 향상발전은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며, 그 행사도 공공복리에 의하여 제한되며, 이에 반할 시는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된다. 사권은 그 효력의 범위로 보아 절대권과 상대권, 그 내용으로 보아 재산권, 신분권, 인격권, 사원권, 상속권 또는 그 작용으로 보아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등으로 나뉘어진다.


사다리형토지 = 제형토지

 

사다리형토지 또는 제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사도(私道)

 

개인이 소유하는 도로로서 공도(公道)와 대응되는 말. 사도법에서는 사도라 함은 도로법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의미한다(사도법 제2조). 사도는 통상 일획지의 일부(배면부분)를 분할한 경우의 전용사도 또는 단지의 토지를 세분하여 분양한 경우의 공용사도 또는 일반의 이용에 개방되어 있는 사도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사면(赦免)

 

국가의 원수의 특권에 의하여 형벌권을 소멸시키거나 혹은 형벌권의 효력을 멸살(滅殺)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사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과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일반사면을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사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사면으로서 죄의 종류를 정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효력이 상실되며, 아직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그 외에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이 면제되고, 복권은 상실 또는 정지되었던 자격을 회복하며,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종류 등이 있다.


사방사업(砂防事業)

 

사방사업이라 함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 기타 토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 사방사업은 그 대상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동법 제3조).  1. 산지사방사업 : 산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2. 해안사방사업 : 해안 모래언덕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3. 야계(野溪)사방사업 : 산지에 접속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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