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폴리

부동산용어

사이버정보관 부동산용어

전체보기

문화산업단지(文化産業團地)

 

문화산업단지라 함은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ㆍ건물ㆍ시설의 집합체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1호).


문화자원보존지구(文化資源保存地區)

 

문화자원보존지구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지구 중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3호).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


문화재(文化財)

 

문화재란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를 의미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 동 규정에서는 기념물의 범위에 사적지나 경승지등를 포함하고 있다.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관리ㆍ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등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및 제58조제2항).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ㆍ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동법 제74조제1항).


문화재보호구역(文化財保護區域)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관리ㆍ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ㆍ보유자ㆍ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등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25조 및 제58조제2항).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ㆍ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동법 제74조제1항).


문화집회시설(文化集會施設)

 

건축법상의 용어로 문화 및 집회시설이란 종교집회장이나 공영장등 다음의 시설을 의미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1.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ㆍ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과 종교집회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공연장(극장ㆍ영화관ㆍ연예장ㆍ음악당ㆍ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집회장(예식장ㆍ공회당ㆍ회의장ㆍ마권장외 발매소ㆍ마권전화투표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관람장(경마장ㆍ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5. 전시장(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ㆍ 산업전시장ㆍ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6. 동ㆍ식물원(동물원ㆍ식물원ㆍ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물건(物件)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ㆍ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98조).

물건번호(物件番號)

 

물건번호란 하나의 경매사건에서 여러개의 물건을 개별적으로 입찰에 부친 경우에 각 물건을 특정하는 식별부호이다. 입찰사건목록 또는 입찰공고에 물건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외에 응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번호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물건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물권(物權, real rights)

 

물권이라 함은 권리자가 특정의 물건이나 재산권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물권은 오직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되는 것으로(물권법정주의), 물권에는 소유권과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점유권 등이 있다. 이 중 질권은 중개대상 물권이 되지 못한다.


물권변동(物權變動)

 

물권의 변동이라 함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다시 말해 물권 변동은 물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권의 주체나 객체, 내용 및 작용에 대하여 생기는 변화를 말한다. 권리의 주체적인 측면에서는 취득과 변경, 상실을 포함한다.


물권적청구권(物權的請求權)

 

물권적 청구권이라 함은 물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그 방해자 대해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권내용의 실현만을 그 본지로 하는 점에서 금전으로써 하는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다르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36, 아트프라자 7층 (상록구 이동 715-10번지 아트프라자 7층) (주)폴리 | Tel : 031-438-2611~3 | Fax : 031-438-5599
Copyright ⓒ HDweb.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