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폴리

부동산용어

사이버정보관 부동산용어

전체보기

보통세(普通稅)

 

조세수입의 용도에 따른 분류에 의한 명칭으로, 보통세란 조세수입이 일반경비에 충당하는 조세를 의미하며, 목적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가 보통세에 포함된다.


복대리(複代理, sub-agency, substitution)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권한 내의 행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래의 대리권 수여자인 본인의 대리인이다.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언제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나,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복성식평가법(復成式評價法) = 원가법(原價法)

 

복성식평가법이라 함은 가격시점에 있어서 대상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복성가격 혹은 적산가격이라 한다(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3호참조).


복임권(復任權)

 

복임권이라 함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법정대리의 경우에 언제나 복임권이 인정되나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데 불과하다. 복임권에 의거하여 복대리인은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그 선임ㆍ감독에 대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진다


복합단지(複合團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복합단지라함은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ㆍ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일단의 단지를 말한다(법 제2조제5호).


본안판결(本案判決)

 

소(訴)에 의한 청구의 이유 또는 상소(上訴)에 의한 불복 신청 이유의 당부를 재판하는 종국판결을 말한다. 이에 대해 소송 판결은 소송 요건 또는 상소의 요건이 결정됨을 이유로 소 또는 상소를 부적합 각하(却下)하는 판결이다.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부가가치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고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이다(부가가치세법1조 및 제2조).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시가등 합계액이다(부가가치세법13조). 부가가치세를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부동산매매업이 있다. 부동산임대용역은 사업자가 사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것을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위사업용 건축물등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장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부가가치세법시행령49조의2). 부동산매매업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조). 따라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도 그 납세기간중에 부동산매매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附加通信事業)

 

부가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사업으로 규정된 전기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즉, PC통신, 인터넷, 전자우편(E-mail), 전자문서교환(EDI), 신용카드 검색, 컴퓨터 예약, 전화사서함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이중 PC통신서비스란 독립된 PC를 네트워크에 접속시켜 문자, 화상,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검색ㆍ교환하거나, 그 내부에서 다양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은 PC통신서비스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부기등기(附記登記)

 

부기등기는 어떤 등기가 다른 기존의 등기(주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보유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주등기번호의 아래에 부기xx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순서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동일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부기등기는 변경등기(變更登記)나 경정등기(更正登記), 소유권 이외에 권리의 이전등기(移轉登記) 등에 사용된다. 또한, 부기등기는 법률이 특히 부기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부담금(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ㆍ사용료와도 구별된다. 부담금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ㆍ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양지편로36, 아트프라자 7층 (상록구 이동 715-10번지 아트프라자 7층) (주)폴리 | Tel : 031-438-2611~3 | Fax : 031-438-5599
Copyright ⓒ HDweb.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