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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시가화조정구역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5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건축이나 토지의 개발등이 크게 제한된다.

시범도시(示範都市)

 

도시계획법에서의 시범도시란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생태ㆍ정보통신ㆍ과학ㆍ문화ㆍ관광, 교육ㆍ안전ㆍ교통 및 경관 분야별로 지정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이외에 시범지구 또는 시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시범도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시행령 제6조).  1. 시범도시의 지정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도시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시범도시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5.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발전종합대책과 조화를 이룰 것


시설관리(Facility Management)

 

부동산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기술적인 분야로서 급ㆍ배수설비나 전기설비, 냉ㆍ난방설비 등 각종 설비와 건물 또는 구축물의 유지 보수 등 대상 부동산의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관리의 주목적은 부동산의 사용환경을 쾌적하고 편리하도록 유지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설보호지구(施設保護地區)

 

도시계획구역 중 시설보호지구이란 학교시설ㆍ공용시설ㆍ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 제33조제7호). 시설보호지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4호).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ㆍ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ㆍ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7조제1항).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7조제2항).


시설용지지구(施設用地地區)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준도시지역 중 시설용지지구란 다음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제1호). (1) 국민여가선용을 위한 운동ㆍ휴양시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ㆍ휴양시설 (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묘지 (5)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분뇨ㆍ쓰레기처리시설 및 기타시설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수립한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5항).

시효(時效)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사실상태에 대응하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인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함으로써 법률상으로 권리의 취득 또는 권리의 소멸이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을 시효라 한다. 시효에는 타인의 물건을 오랫동안 점유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취득시효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총칙편의 마지막 장에(민법 제162조 내지 제184조),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법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으로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45조 내지 제248조).


식생(植生, vegetation)

 

식생이란 어느 지역에 생육하는 식물의 집단 전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식생을 식물 군락마다 구분하여 지도에 표기한 것을 식생도라 한다. 식생은 현존 자연 식생, 잠재 자연 식생 등으로 구분되나, 식생이라고 하는 경우는 현존 자연 식생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상 토지에 식재할 나무의 종류를 결정하거나, 자연환경등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의 결정을 판단하는 지침이 된다.


신경매(新競賣)

 

경매를 실시했으나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 새로운 경매 날짜를 정하여 실시되는 경매(법 제631조)와 법 제633조에 정한 경매절차상의 하자 등을 이유로 경락을 허가하지 않거나(법 제637조) 경매기일변경이 있을 경우에 새로운 경매 날짜를 정하여 실시되는 경매를 의미한다. 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의 신경매는 최저경매가격을 통상 20%씩 낮추어 실시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최저경매가격을 낮게 책정하지 않고 종전의 경매 때와 같은 조건에 의하여 동일한 최저경매가격으로 신경매가 실시된다.


신고(申告)

 

행정학에서의 신고는 특정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이를 알리는 행위로서 그에 대한 행정기관의 반사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보고적 성격을 지닌다. 이 경우 신고사항은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이 필요로 하는 관련자료 또는 정보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신고제는 특정사업활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면허제ㆍ허가제 또는 등록제의 경우와는 달리 별도의 물적 또는 인적기준의 설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실정법에서의 신고제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신고의 수리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재량의 여지를 두거나, 무신고사업활동에 대하여 처벌하거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영업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허가제에 준하여 운영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신설합병(新設合倂)

 

신설합병이란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신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회사정리법 제225조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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