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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원칙(信義誠實原則) = 신의칙(信義則)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대법원 1991.12.10 선고 제1부판결 91다3802). 민법 제2조제1항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5.10 선고 95다12217판결 및 1995.12.12 선고 94다42693판결).


신축(新築)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나 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신탁(信託)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제1항). 민법상의 신탁행위라 함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경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그 목적의 범위 이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신탁법(信託法)

 

신탁법이란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1961.12.30. 법률제900호)(법 제1조). 이 법은 신탁의 설정ㆍ공시ㆍ영업, 신탁관계인, 신탁재산, 수탁자의 권리ㆍ의무,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신탁의 종료, 신탁의 감독, 공익신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탁업법(信託業法)

 

신탁업법이란 신탁회사(信託會社)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수익자(受益者)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1961.12.31 법률 제945호로 제정되었으며 2000.1.21 전문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신탁업의 인가, 신탁업무의 목적, 겸무업무 제한, 영업자금운용 제한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실권약관(失權約款)

 

실권약관이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자 측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고, 채무자의 계약상의 권리를 상실하게 하는 뜻의 약관이다. 실효약관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해제권의 보유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행위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실버산업(Silver産業)

 

실버산업이란 노령층을 위한 각종 상품 편의시설 등을 생산ㆍ제공하는 산업으로 銀을 뜻하는 실버라는 단어는 노인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 판매자가 고안해낸 말이다. 실버산업은 노인전용주택이나 노인병원 등 노인 관계 서비스 시설 외에도 노인용 의료기기, 단순 기능의 노인용 가전제품, 건강식품 및 노화방지용 화장품 등 노령층을 겨냥한 모든 상품을 포함한다. 최근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라는 사회적 변화로 이같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노령층이 수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력을 점차 갖추게 됨에 따라 이들을 향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기업의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시설계(實施設計)

 

실시설계란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기본설계등에관한세부시행기준 제3조). 실시설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1. 설계 개요 및 법령등 제기준 검토  2. 기본설계 결과의 검토  3.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4.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5.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6.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7. 토취장, 골재원 등의 조사확인 및 자재공급계획  8.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9.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10. 기타 발주청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실측거래(實測去來)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수량의 기준을 실측에 두는 것을 특히 실측거래라 한다. 통상, 등기부, 과세대장, 등에 의한 공부면적에 의한 거래가 많으나, 실제면적과 공부면적과의 차가 현저하게 다른 경우에 사용된다.


쌍무계약(雙務契約, bilateral contract)

 

쌍무계약이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며, 편무계약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4종의 전형계약 가운데 매매 이외에 임대차ㆍ교환ㆍ도급ㆍ조합ㆍ화해ㆍ고용 등은 쌍무계약이다. 위임과 임치는 유상이면 쌍무계약, 무상이면 편무계약이다. 상호의 채무가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채무의 객체인 이행이 객관적ㆍ경제적으로 서로 균형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적으로 이행해야 할 일이 의존관계를 가지고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서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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