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자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에 의한 물적담보제도 중 한가지. 양도담보라 함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이나 기타 재산권의 소유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채무의 이행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을 허위표시라고 하고, 또 동산의 양도담보를 동산질의 설정요건위반의 탈법행위라고 하며 또는 유질금지위반의 탈법행위라고도 하였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판례ㆍ통설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로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란 소득세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자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부과된다. 과세표준의 산정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용등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액(연250만원)을 제외한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액에 초과누진세율(20%, 30%, 40%)을 적용하여 계산하나, 2년미만 보유한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되고,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65%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비과세나 농지에 대한 비과세 등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 양도증서란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양도증서 제도는 특히 기명주식이나 증권의 양도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즉, 주권에 주주로서 표시된 자가 그 주식을 양도할 뜻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한 주식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양도증서에도 상대방의 성명을 기재한 기명식인 것과, 이를 기재하지 않은 백지식의 것이 있다(백지식 또는 약식양도증서).
복잡한 할인현금수지분석법 대신 널리 사용되는 단순한 투자분석법으로 승수법(乘數法:multiplier)과 수익률법이 있다. 어림셈법은 특정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을 또 다른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과 직접 비교하기 난해하며, 미래의 현금수지를 할인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다.
어업권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2조제6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8조). 1. 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해조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3. 패류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4. 어류등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패류외의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5. 복합양식어업 :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양식어업을 제외한 어업으로서 양식어장의 특성등을 고려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로 다른 양식어업 대상품종을 2종이상 복합적으로 양식하는 어업 6. 협동양식어업 : 일정한 수심범위안의 수면을 구획하여 제2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양식하는 어업 7. 마을어업 : 일정한 수심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ㆍ해조류 또는 정착성수산동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
건축법상의 용어로서, 업무시설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금융업소ㆍ사무소ㆍ신문사ㆍ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건축법시행령 별표1).
일반적으로 에스크로우(escrow)란 계약행위의 이행을 위해 서류대행을 해주는 중간수탁자에게 필요 서류를 맡기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에스크로우는 중개업자나, 변호사, 보험회사 등 거래당사자 이외에 제3자 입장에서 거래대금 수령이나 소유권이전서면의 수령 등 거래관련 수속을 대신 처리해주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0.1.28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의2에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에스크로우 유사업무인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스크로우(escrow)라는 어원은 고대 프랑스어인 escroue(두루마리)에서 비롯되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어떤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매도인이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문서를 제3자에게 공탁하고,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역시 같은 제3자에게 공탁하면, 제3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의무이행을 여부를 스스로 확인한 다음 매도인에게는 거래대금을, 매수인에게는 소유권이전을 하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제3자가 바로 에스크로우업자이다. 통상 에스크로우업자는 대금과 저당권 채무액 등을 정밀하게 검산하고, 사법서사처럼 스스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대행한다(김재덕, 부동산경영론, 1984).
에스크로우업자는 하나의 신탁업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자기의 계정과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한다. 이것을 에스크로우계정이라 하며, 중개업자도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미국의 제도이다. 별도 계정으로 관리되는 고객의 금전에 대하여는 업자가 설혹 압류를 당하는 경우라도 압류를 면한다. 에스크로우업은 부동산의 거래가 단순하지 않고 발전된 사회에서는 필수적인 요청이 되고 있고 사실상으로도 비전문가로서는 복잡한 저당채무액의 계산 등 어려운 과제가 게재되는 것이 선진국가의 현상이다. 이 제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민법, 에스크로우면허법, 캘리포니아주 금융법 등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란 都市의 美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관지구중 사적지ㆍ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역삼각형토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형상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삼각형의 토지로 꼭지점 부분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나 이와 비슷한 형상의 토지를 의미한다.
연대채무라 함은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 중 그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적으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 수인의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한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전부의 급부 의무를 지고, 그 중한 사람의 급부가 채무를 면한다. 각 채무자의 채무가 독립되어 있고 主從의 差이가 없다는 점에서 保證債務와 다르다. 그 점이 보증채무보다도 유력한 담보제도가 되는 원인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