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한가지로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동당 건축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주택을 연립주택으로 보고 있다. 통계조사에서는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 이하의 주택으로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을 말한다(2~4층의 빌라, 맨션 포함).
건축법에서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한다. 다만, 용적률의 산정에 있어서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된다(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채무를 해마다 일정액씩 나누어서 지급하는 변제방법이다. 매매대금의 지급이나 금전대차의 결제에도 쓰인다. 일부변제가 정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지만 정기금채권은 아니며 법문상에 규정도 없다. 연부는 일시에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에게 기한을 유예하기 위하여 행해지지만 부동산 담보의 대부 등에서는 대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리의 분할상환의 방법이 많이 쓰인다.
延拂販賣라 함은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인도하고, 그 물건의 대금ㆍ이자 등을 일정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물건의 所有權 이전시기 기타 조건에 대하여는 當事者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판매 방식을 의미한다.
연안관리법에서의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을 말한다(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 연안해역(沿岸海域)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地域을 말한다. 가. 바닷가(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영해의 외측한계까지의 바다 연안육역(沿岸陸域)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무인도서 나.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 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 범위안의 육지지역(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 정한 지역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으로서 하천법에 의해 하천관리청이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하천법 제10조제1항). 연안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ㆍ개축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자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하천법 제40조제1항).
연안정비사업이라 함은 연안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으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 가. 해일, 파랑,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으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나. 연안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다.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일반적으로는 도서나 서류를 조사하는 일. 부동산용어로서는 공부로 조사하는 일. 즉 규정된 절차를 거쳐 공부를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지적법에서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등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염전은 지적도에서 “염”으로 표기된다.
영리법인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말한다. 비영리법인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주로 구성원의 사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기업이익을 구성원 개인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구성원에게 돌아가게 하는 법인이다. 현행법상 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에 한정되고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영리법인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사단인 회사를 말한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에는 허가주의가 취하여지고 있으나, 영리법인의 설립에는 준칙주의를 취한다. 따라서 법정의 절차에 따라 단체가 성립하는 때에는 당연히 영리법인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