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에 의하여 없어진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짓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4호).
재해라 함은 태풍ㆍ홍수ㆍ호우ㆍ폭풍ㆍ해일ㆍ폭설ㆍ가뭄 또는 지진(지진해일 포함)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 부터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약정담보물권을 말한다(민법 제356조 내지 제372조). 저당권은 질권과는 달리 목적물을 유치하지 않고 저당권설정자가 계속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과 같이 설정자가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제도가 특히 중요한 작용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나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저당권은 등기ㆍ등록과 같은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성립할 수 있다. 민법상 부동산과 지상권 및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으로 될 수 있지만, 동산은 저당권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목적 범위가 점차로 확대되어 각종 재단저당이나 동산저당, 공장저당, 자동차저당 등 특수한 저당권분야가 형성되었다. 저당권은 설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간의 저당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즉 등기는 대항요건이 아니라 성립요건이다. 하나의 목적물에 2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설정등기의 전후에 의하여 순위가 붙여지고 1번저당, 2번저당이라 불리운다. 민법상으로는 1번저당이 소멸되면 2번저당이 승격하여 1번저당이 된다. 저당권자는 동일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무자를 위하여 자기의 저당권을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가 있다. 포기하면 우선권이 없어지고 양도하면 양수인이 저당권자가 된다. 그리고 저당권의 순위도 후순위자를 위하여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도 있다.
저당권부채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부동산신용에 있어서 자금의 공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저당권과 피담보채권과의 양자를 결합하여 실현시킨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한다(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2조). 특정재화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이것을 금융시장에 유통시킨다는 데에 근대저당권의 사명이 있으므로, 저당권은 유통성의 확보가 요청된다. 즉, 자본주의경제에서는 투하자본의 회수가 용이하여야 한다. 이리하여 근대저당법은 저당권이 안전 신속하게 양도될 수 있는 법적고려를 하고 있는 바, 이 저당증권제도는 저당권에 의하여 특정의 담보가치를 파악한 자가 그 저당권을 다시 증권에 화체하여 이것을 금융시장에서 신속한 거래의 객체로 하려는 것이다. 독일의 저당증권, 스위스의 담보증권등이 그 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과 1998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제도를 도입하였다.
저류시설이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두었다가 바깥수위가 낮아진 후에 방류하여 유출량을 감소시키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0조).
저수지란 발전용수ㆍ생활용수ㆍ공업용수ㆍ농업용수 또는 하천유지용수의 공급이나 홍수조절을 위한 댐ㆍ제방 기타 당해 댐 또는 제방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높이는 시설 또는 공작물과 공유수면을 말한다(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23조).
저지란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조사시 토지의 고저를 표현하는 용어로서,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낮은 지대의 토지를 의미한다.
나지(裸地)의 일종으로 지상에 건축물이나 구축물 등 토지의 자유로운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없으나, 해당 토지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이나 건설 등의 경우 사용 자재의 종별, 수량 및 품질, 소요시간 등을 조사하고 각각의 단가에 자재량 및 노동량을 곱하여 건축물 등 전체의 이른바 추정공사가격을 계산하는 일.
부동산 감정평가의 3방식의 하나인 원가방식 중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다.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물건의 기초가격(정상시가)을 기대이율로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차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하여 임료를 산정한다(감정평가에관한규칙 제4조제5호). 이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임료를 적산임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