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지적법에서는 물을 대지 아니하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전은 지적도에서 “전”으로 표기된다.
전기통신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1991.8.10 법률제4394호로 전문을 개정해 시행되고 있다.
임대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종래의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관계는 여전히 존속하며 임차인과 전차인간에 새로이 임차관계가 발생한다. 전대차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라 함은 피압류채권(금전채권에 한한다)을 그 권면액으로 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1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고, 乙의 丙에게 1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을 경우,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위 100만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甲 자신의 乙에 대한 금 100만원의 채권은 소멸하게되고 그 대신 丙에 대하여 금 100만원의 채권을 가지게 된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말한다. 전세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 임대, 전세를 할 수 없으며,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된 때에는 전세권자에게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 전세권설정계약을 통하여 설정되며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등기하지 않은 전세는 채권적 전세에 불과하며, 민법 중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채권적 전세의 경우 대상물이 주택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할 것을 계약함으로써 전세권을 가지게 되고, 이 계약을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생기고, 그 등기로서 토지등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농경지(農耕地)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민법303조2항).
전업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 1인 이상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 1. 벼를 주작목으로 하는 농업인 : 5헥타르 이상의 농지 2. 제1호외의 농업인 :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전용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업지역중 주로 중화학공업ㆍ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3호). 전용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70퍼센트 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전용공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15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통상 전용면적이란 아파트등 공동주택에서 구분소유권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