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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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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町步)

 

척관법에 의한 토지의 단위. 정ㆍ반ㆍ무ㆍ보의 종류가 있다.  1정 = 10반, 1반 = 10묘, 1묘 = 30보로 정해져 있으며, 1보 = 1평에 해당한다.  1정보는 3,000평으로, 약 9917.36 평방미터이다.  ※ 환산공식 : 1평 = (400 ÷ 121)제곱미터, 1제곱미터 = (121 ÷ 400)평

정보공개의무(情報公開義務)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법16조의5)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법16조의4제3항 전단).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법16조의5제1항)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당해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에 1회이상 광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영제21조의2제1항). 다만,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법16조의5제3항단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有效期間),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16조의5제4항).


정보통신(情報通信)

 

정보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役務)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


정보화(情報化)

 

정보화라 함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2호).

정지조건(停止條件)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이게 하는 조건을 말한다.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정지시킨다.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 집을 주겠다는 증여계약에서 “결혼을 하면”은 정지조건이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효력의 발생을 매이게 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조건성취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는 기대권을 가지며, 이 기대권은 보호된다. 불능한 정지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뮤효이다. 정지조건의 성취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 있다.


정착물(定着物)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나 일정한 토지 위에서 그 수명이나 기능을 다할 때까지 정착되어 존재할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 하에 있는 물건을 말한다. 등기와 같은 공시 수단이 필요한 것은 아님. 건물, 수목, 토지에 직접 설치한 기계 등은 그 예이다.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정원석 등과 같이 토지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동산이다. 현행법상 토지와는 별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는 정착물은 건물을 비롯하여, 입목(立木:입목에관한법률), 명인(明認)방법으로 거래가 인정되는 미분리과실[(未分離果實:벼, 잎담배, 관상수(觀賞樹) 등, 이들을 동산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등이다.


제1종일반주거지역(第1種一般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주거지역중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1종전용주거지역(第1種專用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용주거지역 중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第2種一般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란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주거지역중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150퍼센트 이상 2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第2種專用住居地域)

 

도시계획지역에서 제2종전용주거지역이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용주거지역 중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의 용적율은 100퍼센트 이상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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