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력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경제적부담을 의미한다.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헌법 제59조).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점에서 그 이외의 단체가 과징하는 조합비ㆍ회비와 구별된다. 또 직접목적이 과세단체의 재력의 취득에 있는 점에서 벌금ㆍ과료ㆍ과태료ㆍ몰수등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벌과금과 구별된다. 또한, 반대급부 없이 과징하는 점에서 사용료ㆍ수수료등과 구별되며, 일반 국민으로부터 과징하는 점에서 특정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부담금과 구별된다.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점에서 사업수입ㆍ재산수입등의 사법적 수입과도 구별된다. 조세 부과의 필요는 과세단체의 일반적 경비에 충당하려는 것에 있으나, 예외적으로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음부터 특정용도에 충당시킬 것을 예정하는 것이 있는바, 이것을 목적세라고 한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는 법령에 따라서 물납이 허용될 때도 있다.
조합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하며(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 조합계약에 의해 결합한 단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출자는 그 종류ㆍ성질에 제한이 없고 금전 그 밖의 재산ㆍ노무ㆍ신용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된다.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거나 일시적인 것이어도 좋다. 그러나 공동으로 경영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익은 전원이 받는 것이어야 한다. 조합계약은 낙성계약으로 각 조합원이 지는 출자의무는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유상ㆍ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이라고는 하지만 보통의 쌍무계약과는 달라 각 조합원의 채무는 모두 공동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조합은 공동목적을 가진 인적 결합체로서 일종의 단체성을 가지며, 사단과 대비된다. 그러나 조합은 사단과는 달리 단체로서의 단일성이 약하고 각 조합원의 개성이 강하며, 각 조합원이 공동목적에 의하여 결합되는데 불과하다. 대외적으로는 사단이 법인격(사단법인)을 갖는데 대하여 조합은 법인격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내부관계에서 오는 단체의 유형과 법인격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법인이 아닌 사단(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조합의 실체를 갖는 법인(합명회사)도 있다. 또 민법상의 조합은 아니나 조합의 이름을 갖는 특별법상의 법인이 있다(예 : 노동조합ㆍ협동조합ㆍ공공조합 등).
지적법에서는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목적으로 예배ㆍ법요ㆍ설교ㆍ제사등을 하기 위한 교회ㆍ사찰ㆍ향교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은 종교용지로 한다(지적법시행령 제5조). 종교용지는 지적도에서 “종”으로 표기된다.
종국등기라 함은 등기 본래의 효력인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완전한 등기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에비등기와 구별된다. 가등기에 대응하는 뜻으로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종국등기를 본등기라고도 한다. 종국등기는 그 기재내용에 따라 기입등기와 변경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로 분류되며 그 형식에 의하여 주등기(主登記)와 부기등기(附記登記)로 구분된다.
종물이라 함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 그 다른 물건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과 주택에 부착된 창문의 경우 주택은 주물이며, 창문은 종물이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민법 제100조).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소유권의 양도나 임대차와 같은 채권적 처분도 포함한다. 민법은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까지 미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반대특약을 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거래시 특약이 있으면 주물의 처분을 하면서 종물의 처분을 유보할 수 있다.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에 의거 시ㆍ군내에 소재하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의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세율은 종합합산과세표준ㆍ별도합산과세표준ㆍ분리과세표준에 따라 각각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34조의8내지 제234조의16).
도시계획법에서는 주거지역을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도시계획법 제32조제1호). 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1호).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ㆍ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주거지역에서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의 한도 내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도시계획법 제54조제1호).
주거환경개선지구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2조제1호).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주택의 건설, 건축물의 개량, 공공시설의 정비, 소득원의 개발등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행하여지는 사업을 의미한다(동조 제2호).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ㆍ외형ㆍ부대시설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린생활시설용 또는 공동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동조 제3호).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단지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환경친화성이 높은 주택단지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단지 건설과 주거수준의 질적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 10월부터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을 실시한다. 주거환경 우수주택 시범인증을 위한 평가항목은 ①토지이용 및 교통, ②에너지 및 자원, ③생태환경, ④실내환경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별로 마련된 34개의 세부평가 지표를 토대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주곡선이란 지형도 등에서 지형을 표시하는데 기본이 되는 등고선으로, 1/50,000 지도에서는 20m간격마다 실선으로 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