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이란 종물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종물이라 함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 그 다른 물건을 의미하며, 종물이란 종물이 부속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택과 주택에 부착된 창문의 경우 주택은 주물이며, 창문은 종물이다. 기타 사항은 종물 해설 참조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주민휴게시설ㆍ도서실ㆍ독서실ㆍ입주자집회소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2호).
주민세 소득할은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納稅地)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부과한다(지방세법 제175조3항).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ㆍ군내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73조2항). 주민세 과세표준은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총액이다(지방세법 제178조).
주식회사는 사원(주주)의 지위가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된 형식(주식)을 가지고,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물적회사(物的會社)로서 주식과 사원의 유한책임(有限責任)이라는 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이 있어야 하고, 설립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과 모집설립(募集設立)이 있다. 사원은 균등한 비율적 단위로 세분화한 주식을 중심으로 출자를 하고 이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가진다.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설립과 기구 등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요구조부라 함은 내력벽(耐力壁)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기둥ㆍ최하층바닥ㆍ작은보ㆍ차양ㆍ옥외 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을 제외한다(건축법 제2조제6호).
주차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주차장법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과 노외 주차장으로 나뉜다.
주택이라 함은 한 세대(世帶)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인구주택총조사시 사용되는 일반적인 정의는 한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영구건물이고 한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1단위의 요건을 갖춘 거처를 말한다. 단독주택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으로 구분된다.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서 주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 아파트 등 완전히 구획된 주거용 건축물의부분으로서 한 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부분으로서 1개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2호). 이와 같이 주택에 대한 정의는 관련 규정마다 약간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기간도로ㆍ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조제1호).
일반가구수(총 가구에서 단독가구, 집단가구, 외국인 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에 대한 현존 주택수의 백분율을 말한다.
주택건설촉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업체가 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장차 건설될 주택의 분양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사채를 말한다. 발행조건에 따라 사채매입자에게 사채발행기간 중 일정률의 이자를 지급하며, 상환기일에 주택으로 상환하는 현물 채권의 일종이다. 최근에는 1990년대 초반 수도권신도시에서 주택분양시 판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