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ㆍ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법 제17조제3항). 이때의 서면이란 시행규칙 별지제15호서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를 의미한다(규칙 제15조제2항).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의 서식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ㆍ설명에 사용되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는 입목 및 광업재단과 공장재단의 확인ㆍ설명에 사용된다(칙 별지제15호서식 참조).
중개법인이란 법인인 중개업자를 의미한다.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다(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5조제2호). 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일 것 나.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법 제9조의2 각호의 업무를 겸업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공인중개사이거나 중개인이어야 하며, 그 반수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라. 임원이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받았을 것 마. 중개사무소(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를 갖출 것
중개수수료는 중개업자의 노력으로 성립된 중개완성의 대가로 받는 중개업자의 보수로서, 중개업법에서는 “중개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중개업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법 제2조제2호). 중개수수료는 성공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자에게 거래당사자를 알선하고, 이로 인해 거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업법 제20조 및 하위규정에서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창업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말한다(법 제1조) 이 법에서의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법 제2조제3호). 이 법에서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창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의제받은 경우에는 창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23조)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수도법 제3조제14호).
중심미관지구란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관지구중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1호).
도시계획구역중 하나인 중심상업지역이란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상업지역중 도심ㆍ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제2호).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중심상업지역에서의 용적율은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중심업무지구는 대도시의 도심중 고급 전문 상점, 백화점, 금융, 무역 및 각종 기업의 본사, 언론, 행정 등의 중추 관리 기능들이 집중한 지역을 의미한다. 서울의 경우 종로, 중구 일대에 해당하며, 상주 인구가 적어 공동화가 나타나는 지구이기도 하다.
한 국가나 대륙의 중앙을 지나는 경선을 중앙 경선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중앙 경선은 충북 청주 부근을 지나는 동경 127.5도 선이다.
중요시설물보존지구란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지구 중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3호).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도시계획법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