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라 함은 계약상의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인지세법에서 의미하는 증서라 함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법 제2조제1호).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증여계약의 성립에는 따로이 방식을 요하지 않으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아직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언제라도 각 당사자가 이를 해제할 수가 있다(민법 제555조, 제558조).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담한다. 납세의무자는 수증자(受贈者)이다. 과세표준은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제2호). 다시 말해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증축하는 것은 기존건축물에 붙여서 짓거나 따로 짓는 것에 관계없이 증축이 된다. 또한 건축물에 부수되는 시설도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담장을 쌓는 것도 증축에 해당된다. 증축을 할 때에는 방화ㆍ피난 또는 구조상의 문제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등에 관한 법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도시계획법 제2조제4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ㆍ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4.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6.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동법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제외한다) 8.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특구 9.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10. 기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43조).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지구의 세분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가구(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및 획지(계획적인 개발 또는 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 등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율과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와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지능형도시 또는 인공지능도시란 고도 정보화 도시의 신경이라고도 할 정보 통신망을 부설하여 고도 정보 통신 시스템에 의해 지능을 부가하여 지역 전체를 지능화한 이상적인 도시를 말한다. 도시기능의 운영 효율화, 도시 정보 기능의 강화, 도시 문제의 해결, 도시 생활의 쾌적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
지도라 함은 지표면ㆍ지하ㆍ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ㆍ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것을 말하며,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를 분석ㆍ편집 및 입ㆍ출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수치지도(지적법에 의한 지적도 및 수로업법에 의한 해도를 제외한다)를 포함한다(측량법 제2조제16호). 지돈 크게 일반도와 특수도로 구분된다. 일반도에는 지형도와 지세도 등이 있고, 특수도에는 해도와 지적도, 지질도, 관광도 등이 있다. Map은 라틴어 Mappa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대 카르타고에서는 이 Mappa라는 말은 ‘signal cloth’ 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에 봉역도라는 고구려 지도가 제작되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인 국립지리원에서 지도를 제작하고 있으며, 그 판매는 민간에 위탁된다. 1990년대 말부터 종래의 종이지도에서 발전하여 PC를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지도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계획에 의해 제작ㆍ보급되고 있다.
지상권자가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지료는 지상권의 요소는 아니다. 당사자의 협정으로 그 유무나 종류, 지급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를 하여야만 물권적 효력이 있다. 지료액이 당사자의 협정으로 결정된 후에라도 물가변동등 사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지료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체납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가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적법에서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ㆍ표시하는 명칭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6호).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