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5호).
지각 중 건물이나 공작물의 기초를 두는 토지부분을 지반이라 한다. 지층의 상부를 말하며, 경암반, 연암반, 사리, 사리사혼합, 사질점토 등으로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된 과세권에 의거하여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국세에 대하는 것이다.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경주ㆍ마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다. 지방세는 과세단체의 구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세, 시ㆍ군ㆍ구세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2종으로 구분된다. 1.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2. 시와 군 및 구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의 구에 한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격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법 제1조)
지방재정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재정된 법률로서(법 제1조), 제10장(재산)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배권이라 함은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이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며, 그밖에 저작권이나 등기권 등의 무체재산권이 이에 속한다. 지배권을 침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및 방해제거청구권(예컨대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지번이라 함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4호). 토지의 고정성과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관청이 지번지역인 법정 리ㆍ동 단위로 기번하여 필지마다 아라비아 숫자인 1,2,3.. 등으로 순차적으로 연속하여 부여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앞에 "산"자를 붙여 표기한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은 "─"표시로 구분한다. 이 경우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지적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지번설정지역이라 함은 리(里)ㆍ동(洞)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설정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5호). 한 개의 지번설정지역에서는 동일한 지번이 존재할 수 없다.
민법에서의 지분이란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 또는 소유의 비율에 의해 가지는 권리(지분권)를 의미한다. 기타 합유관계나 총유관계에서는 약간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상법에서 지분이란 사단법인(社團法人)의 구성원의 몫을 의미한다. 상법상으로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원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의 지위인 사원권을 의미한다. 기타 부동산투자에서는 지분이란 전체 투자액 중 자신의 투자액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부동산투자자를 지분투자자(持分投資者 ; equity investor)라고 부르기도 한다.